법안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의원 “탄소배출 사회적 피해 비용, 이제 법에 담아야”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술·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 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탄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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