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숲
비영리, 부당해고·갑질에도 공익제보 꺼리는 까닭?

시민사회·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당한 해고나 인사 발령은 물론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를 공론화하고 바로잡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는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시민사회 대나무숲’에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페이지 운영자는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부분 ‘단체 내 부조리로 고통스럽지만 어디 말할 데가 없어 대숲을 찾았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더나은미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각종 비리나 갑질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고도 공익제보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했다. 각자 속한 조직과 피해 양상은 달랐지만, 활동가들이 공론화를 꺼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졌다.  유형1  “고발해봤자 해결 안 된다” 지난 2012년 비영리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입사 전 약속받은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곧장 부당해고에 맞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재판은 4년을 끌었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해 법정 다툼은 2심까지 갔다. 결국 2심에서도 ‘부당해고 인정 및 원고 복직’ 판결을 받아내면서 싸움이 마무리됐다. 동료 노조원들이 힘을 보태준 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재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송 중에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노조원들이 ‘잘못을 바로잡아보자’며 함께 나서줬다”면서도 “결국 재판에선 이겼지만 사건의 발단인 재단의 대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노조는 해체됐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부당해고 사건의 원인을 대표의 재단 사유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영리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져도 제대로 해결한 경험이 없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달… 비영리는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난 7월 16일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제외 사용자, 갑질 근절 조치 의무 있지만 괴롭힘 파악해도 실효성 없어 “이사장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직원을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래 업무와 다른 청소나 창고 정리를 시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곳이었죠.” 비영리 재단법인 양포에서 일했던 박경진(37)씨는 최근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양포에서 성추행·부당업무지시·노조탄압 등 각종 갑질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양포 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이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양포에서 근무한 동료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양포의 직장갑질 실태고발’ 기자회견까지 했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영리 조직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조직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활동가의 ‘노동권’보다 조직의 ‘미션’을 강조하는 경직된 문화도 비영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인 미만 조직이 상당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조사해 인사이동·징계 등 조처해야 한다. 문제는 비영리 조직 상당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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