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 특화 벤처기업 창업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이나 육성이 지역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 및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창업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 및 육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에 예산을 투입해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첨단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유니콘 기업 육성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첨단 전문 분야의 창업 지원 및 육성이 함께 이뤄져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왼쪽부터) 김소희 의원, 어셈블 소속 김민재·박주원 아동, 이준영 더바디샵 Youth 대표가 10월 2일 중·고교 환경교육 의무화 촉구 서명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더바디샵, 국회에 중·고교 환경교육 의무화 촉구 서명 전달

세이브더칠드런의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더바디샵과 함께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필수화 법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총 7만 2942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모인 서명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 일반논평 제26호는 ‘아동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개정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초·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교육부 초·중·고 환경 과목 개설 진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 5823곳 중 중학교는 단 7.9%, 고등학교 31.7%만이 환경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셈블로 활동하는 김민재(18세) 아동은 “환경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터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래 세대인 아동이 지구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 과목 개설과 환경교육 필수화를 위한 법제화에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명을 전달받은 김소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문제의식이 높은 만큼 이에 걸맞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 교육 과정에서 대상별, 시기별로 적합한 기후환경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교 교육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참여형 모임인 어셈블은 지난 2월부터 더바디샵과 ‘지구를 위한 목소리’ 협약을 맺고 스쿨어택 프로젝트 ‘어셈블이 간다’를 진행하고 있다. 어셈블 운영진 아동들은 학교를 방문해 기후위기 문제에 아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및 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필요성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하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10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분해가 오래 걸려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과정이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한 다음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는 중이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1 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전담 환경부 2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축수산업 경우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기후·생태정보 통합 관리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산재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중대재해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대형 로펌 선임… 유죄는 1개소 [2024 국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으로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으로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510건 중 345건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으로 46.7%에 달했다. 업계별로 확인했을 때,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2건에서 10대 로펌은 114건이었다. 공시금액 80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82건 중 65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3건에서 10대 로펌은 124건이었다.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사에서 발생한 84건 중 54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처럼 기업의 공시금액이나 규모가 클수록 10대 로펌을 선임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김 의원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에서 유죄 선고받은 대기업은 1개소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4개소, 중소기업은 18개소였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 촉구… “現보증금제는 비효율 정책”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등 각각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언급했다.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하는 노력과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해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말하며 현행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우리 돈 약 250~430원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내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응답한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강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일회용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하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은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수 있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학적 예측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단순 매립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역할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 ▲슬러지(sludge)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현재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사의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4년 연속 증가세…지난해 ‘최고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가 연속해서 증가하고 지난해는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3만6796명이었고 사망자수는 2016명이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대비 산업재해자수는 2023년 11.5% 증가하고 사망자수는 3.1%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해자수는 6월 기준 6만84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산업재해자수는 ▲제조업 3만2967명 ▲건설업 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 1만4937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5만379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만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만8295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5만6514명 5인 미만은 3만8480명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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