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국민 성금, 어떻게 배분되나?

[코로나19 기부금 흐름 분석] 기부금 조정협의회 논의 거쳐 집행 현장 요청에 따라 구호 물품 나눠 2월 중순까진 위생용품 보급 위주 전국 확산 이후 취약계층에 생필품 3월부터 생활치료센터 의료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성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재난 사상 최고 모금액이다. 현재 국민 성금을 모집 중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세 기관의 모금 총액은 지난 18일 기준 2015억8425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880억3866만원(물품 기부 제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03억7259만원, 대한적십자사에 431억7300만원이 모였다. 이날 기준으로 집행 완료한 금액은 697억3066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34.5%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모금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기부금 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집행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기부금을 물품으로 전환해 현장에 지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물품 기부를 제외한 기부금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기관에 현금으로 배분한다. 지원 분야별 집행 금액을 따져보면 취약 계층 구호에 약 388억원, 자가 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구호에 약 176억원, 의료 기관·인력 구호에 약 133억원이 쓰였다. 첫 구호 활동은 1월 30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중국 우한 교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에 들어간 교민 720명을 위한 생필품과 긴급 구호 키트를 보냈다. 구호 활동은 지난달 18일 ‘31번 환자’ 발생으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 30명과 밀접 접촉자의 위생용품 지원에 그쳤으나, 이때부터는 지역사회 감염자 수천 명을 위한 대규모 긴급 구호로 전환됐다.

[공익추적] “이익만 취하고 먹튀” vs. “강압적 기부는 불법”

[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 사업 승인 당시 기부 약정…2년 만에 불이행 운영사 ‘여수포마’, 미납 기부금 20억원 넘어 市 “준공 허가 후 돌변”…법원 소송 제기도 기부금 분쟁, 여수서만 3건…광주서도 시끌 사업자·지자체 사이, 지역민만 피해 보는 꼴 전문가들 “기부를 거래 도구로 삼는 게 문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기부금 분쟁’이 해를 넘겨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과 6억9900만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기부금 총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납부 문제로 소송까지 치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기부금 약정을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 때 약속한 기부금, 2년 만에 휴지장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업체

지난해 공익법인 기부금 6조3472억원…“법인 수 늘었지만 기부금은 1% 감소”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 수는 늘었지만 기부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공익법인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은 9663개로 전년 대비 447개 증가했지만 총기부금은 6조3472억원으로 약 1379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야를 클릭하면 선택 분야별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256조원이다. 총수입은 167조원, 총지출은 168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8.8% 수준이다. 분야별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기부금이 2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하는 수치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기부금 수입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9032억원)였다. 이어 월드비전(2029억원), 어린이재단(1566억원) 순이었다. 비슷한 활동을 하지만 국제구호개발기구로 기타에 분류된 굿네이버스(1563억원)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1348억원)의 경우에도 기부금 수입 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려대학교 법인인 고려중앙학원(918억원)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고, 다음으로 연세대 561억원, 성균관대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분야는 100억원 이상 기부금을 받는 법인이 23개에 달했다. 다만 기부금 규모로 살펴보면, 기부금액 1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0원 법인은 4624개(47.9%), 1억원 미만은 2457개(25.4%)였다. 기부금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88개로 0.9%를 차지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소수의 부유한 공익법인과 다수의 가난한 공익법인이라는 양극화 구도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익법인 수는 증가했음에도 기부금 총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공시양식 변경으로 기부금 수입 일부가 회비수익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르재단’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등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들로 인한 기부 피로현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법인은 ‘함께하는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이월금’ 알고 계셨나요?

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의 ‘이월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모금회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이월금 여부와 잔액을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서 이월금은 지정기탁금을 기부받은 단체가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이 잔액은 모금회의 회규에 따라 1년 동안 보관 후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하지 않으면 모금회의 일반기탁금(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복지사업에 쓰이는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더나은미래가 모금회에 지정기탁금을 내고 있는 주요 기업 9곳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금회로부터 사업 종료 후 이월금 여부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A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는 “3년 전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 비영리단체에 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지난 기부금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 이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모금회에 확인하니 그제야 이월금 규모와 일반기탁금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지정 기탁 사업을 하고 남은 총 이월금의 규모는 얼마일까. 모금회는 매년 50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2016년 기부금 5742억원의 약 42%를 지정 기탁 사업비로 사용했다. 특히 모금회는 기업 기부금 시장의 ‘공룡’으로 2015년 전체 기부금의 70%인 약 4084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모금회에 ‘기업들의 지정기탁금의 연간 총이월금 규모’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업마다 사업 기간이 달라 이월금 발생 시점도 제각각이라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9곳 기업 취재 결과 이월금은 기부금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크게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평균 5억~6억원을 모금회에 기부하는 C기업의 이월금 추산 규모는 2000만~3000만원가량.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上)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금, 이사회 거버넌스, 후원자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후원금 사용 내역은 단체의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그 밖에도 감사보고나 연차보고, 이사회 공시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살림과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후원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이나 메일,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해 살림 내역을 전달합니다.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 복지부에서 단체의 사업 및 재무현황 전반을 실사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전년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업이나 정부 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엔 사업마다 평가를 받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며,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모금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일률적으로 몇 %가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전체 후원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기부금 100%가 후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기부자의 마음을

[비영리 모금 컨텐츠 A-Z] ② 소규모 NPO가 할 수 있는 모금마케팅 A -Z

2강 소규모 NPO가 할 수 있는 모금마케팅 A -Z 이요셉 빈손채움재단 사무총장   비영리단체별 경쟁이 심해지면서, 모금의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기 후원 중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소액모금부터 고액기부 혹은 유산기부와 같은 초고액모금까지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모금마케팅을 오래 진행해왔고, 빈손채움이라는 소규모 재단에서 직접 모금을 진행해온 이요셉 전 사무총장을 통해, 모금에 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Q1. 대형 비영리단체에서 모금기획 및 실행, 홍보대사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고, 갓 창립한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모금실무도 직접 진행했는데 차이가 있으셨나요? 3년 전 소규모 NGO에서 일하면서 A부터 Z까지 진행해보면서, 진짜 자기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됐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크라우드펀딩을 본인이 직접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기 개인의 프로젝트도 좋고, 아니면 법인의 프로젝트를 해봐도 상관없어요. 그걸 해보면 ‘내 실력이 이 정도이구나, 내 네트워크가 이 정도였구나, 지금까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내 실력은 몇 %이고, 팀원들 실력은 몇 %였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Q2. 오랜 기간 모금을 해오면서 내린 본인만의 ‘모금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모금이 어느 정도 될까’를 많이 고민하죠. 모금을 한자로 풀어보면, 금액을 모으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것’에 대해 한정지어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하게 돈만 모을 것인지, 환경이나 사람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모금프로젝트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메이저 NGO들이 하는 모금 중에 대놓고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모집해요. 사람을

기부하고 싶은데 믿을 수 있을까… ‘가짜 단체’ 피하려면?

비영리단체와 함께한 10문 10답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 피해입어… 홈페이지, 모금단체 등록, 공시 등 확인해야 비영리단체의 운영관리비 전체 후원금 20% 이내거리캠페인·광고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 필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열심히 해오던 곳들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말이다.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다며 걷은 기부금 128억원을 빼돌린 일명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뜻’으로 사회에 힘을 보태고 싶었던 이들이 ‘가짜’ 단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믿을 만한 단체에 기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내가 낸 기부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한국NPO공동회의’ 소속 비영리단체와 함께 기부자라면 궁금할 ‘팩트 체크 10문 10답’을 준비했다. Q1. 시민 입장에서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믿을 만한 단체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A. 우선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하는지, 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되는지 봐야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씨앗’ 경우엔 지정 기부금 단체로까지 지정됐지만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금 단체’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콜센터를 가동해 불법이었다. 법에선 연간 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모금 단체로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의 모금 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기부·사회공헌도 ‘진짜’ 잘해야 하는 시대

후배 남편은 책도 펴낸 셰프다. 나누고 싶다는 뜻을 품더니, 기어이 동료 셰프 20명을 모았나 보다. 나에게 SOS를 청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요리 재료를 사들고 가서 보육원 아이들 맛있는 걸 해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봉사할 보육원 찾기에 나섰다. 수도권인지 지역인지, 보육원 아이들 규모는 몇 명인지, 해당 보육원이 열정이 있는지…. 여기저기 묻고 부탁해서 다행히 연결시켜줬는데, ‘더나은미래’ 편집장으로 지닌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일반 개인이 알아보기엔 참 힘든 구조라고 생각됐다. 지난주에 만난 한 기업 홍보 책임자는 자선 콘서트 때문에 겪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회장님은 자선 콘서트를 많이, 자주 열어서 나눔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표가 안 팔려 실무자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고생스레 모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홍보조차 도와주지 않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피드백도 아예 없다고 했다. 밖에서 보면 기부나 사회공헌은 참 멋진 일이다. 하지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드러내놓고 말 못 할 사연이 참 많다. 기업 사회공헌 기금 중 일부가 준조세요, 민원 해결형 후원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비영리 혹은 복지기관에선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료화로 인해, 실제 원하는 진짜 임팩트를 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눈먼 돈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지금까지는 ‘목적이 좋으니, 과정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어도 참아주자’는 온정주의가 컸다. 최순실 사태는 이 분위기를 바꿀 것 같다. 기업마다 기부금 집행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챙기려 노력한다. 사업의

[정유진 기자의 CSR 인사이트] 대기업 기부금 심사 강화…독 될까, 약 될까

삼성전자… ‘기부금 집행 룰’ 재편주요 그룹도 “내부 규정 검토 중” 최근 재계에선 ‘기부금 룰(rule)’ 재편이 한창이다. 삼성과 SK가 10억원 이상 기부금 및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결정하면서, 투명성 이슈가 주요 그룹들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기업 사회공헌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도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하는지 체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아직까지 기업 내부에선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따라할 필요 없다”, “이번 기회에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안전하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후원금·사회공헌기금 등을 지출할 때 반드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공시 및 게재된다.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는 법무·재무·인사·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를 신설해, 매주 모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협찬 등의 후원금,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벌써 한 달새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집행하는 심의회의가 몇 차례 열렸다고 한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를 거쳤다.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역시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후원금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SK그룹 각 계열사에서도 이같은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주요 그룹들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LG그룹은 “현재까지 기부금·사회공헌 비용은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었고, 계열사별로

[정유진 기자의 CSR 인사이트] 사회공헌 2.0 시대, 자발성과 협력이 키워드

3조2534억→2조7148억…기업 사회공헌 규모 점점 감소임직원 참여율도 하락세 “파트너십이 성패 가를 것” “한국의 비영리재단과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하면 경고가 뜹니다. 비영리단체의 연혁, 특징, 이사장 등 세부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 외국계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고충이 크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뉴스를 접한 다국적기업 본사에서 한국 비영리단체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 본사의 승인을 받아 한국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본사 보고용 서류 작업하랴, 파트너 단체에 사정 설명하랴 업무가 배 이상 증가한 상황. 국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싶지만 사업 기획도, 예산 집행도 순탄치 않다. 비단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다. 대기업의 기부금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실, 언론의 압박이 커지면서 사회공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조직 내에서 ‘기업의 나눔, 사회공헌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일까.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한국에서 사회공헌하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사회공헌 2.0 시대가 왔다… 파트너십으로 임팩트 높여라 3조원에 달했던 기업 사회공헌 규모가 줄고 있다. 2012년 3조2534억원을 돌파했던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은 이듬해 2조 8114억원, 2014년 2조7148억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전경련 사회공헌백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공헌 예산도 직격탄을 맞은 것. 실제로 S기업은 CEO가 바뀌면서 성과 위주 조직 개편과 업무 분장을 단행했다. 사회공헌 관련 부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산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가져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에 담당자들이 대학·공기관·지자체 등 인프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