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최고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은행별 혜택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권에서 ‘청년미래적금’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의 6%를 지원받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12%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독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신청 기간 첫 5영업일(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29일∼7월 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총 14개 기관(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소득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도 경쟁에 나섰다.

금융위, 연체채권 떠넘기기 관행 제동…원금융사 책임 강화

앞으로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진다. 하지만 연체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면 금융사의 감독 의무가 없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 부담을 줄이고 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해 왔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변경돼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높은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향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한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양수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채권매각 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3년 만기시 최대 2255만원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대상과 가입 일정,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을 15일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일정 소득과 가구 요건이 충족한 이들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상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취급한다. 카카오뱅크는 전산 안정성을 위해 20만좌 한도로 접수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되며, 2차 가입은 오는 12월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 기관이 연 5%로 동일하다. 여기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급여

금융당국, ‘무한 추심’ 제동…“소멸시효 때 소각해야 세제 혜택”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체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오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빚으로 처리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이어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첫날부터 가입자 쇄도…10분 만에 ‘완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첫 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미래에셋·KB대신증권 등 증권사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다. 우리투자증권과 KB, 대신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온라인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행렬이 이어졌다. 신한, 우리, NH농협, KB국민은행 등에서도 가입 상담이 쏟아졌고 그 결과 완판했다. 5대 은행의 판매 한도는 총 2200억 원으로, NH농협은행은 전체 물량의 30%를 서민 우선 배정으로 운영한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물량을 전체 50% 수준으로 배정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편의를 고려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하며,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1명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는 3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구간별로 10~40% 절세가 가능하다. 상품 5년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우선 부담할 뿐 개인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협회 기준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며, 투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며, 일시금

‘최고 금리 8%’ 청년미래적금 출시…월 50만원 3년 부으면 2255만원 목돈 생긴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더욱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리금리 2~3%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과 함께 수협·카카오·토스·우정사업본부 등 신규 기관을 더해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과 수준 등을 구체화 중이다. 기관별 금리 수준은 이달 말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은 13.2~14.4%, 우대형은 18.2~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금리 7% 가정시 일반형은 3년 간 월 50만원 납입시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02만 원까지 총 211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더 높아 2227만 원이 모인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일반형은 2138만 원을, 우대형은 2255만

李 대통령 한마디에 9개 금융사 전원 채권 매각 결정…‘상록수’ 사실상 청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12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사원 전원을 소집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유에셋대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 등 상록수 주주사 9곳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9개사 전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록수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채권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 걸친 추심을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설립 후 23년 만에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청산으로 채권액 8450억 원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상록수의 장기 추심과 관련사 배당을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 중인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글로벌 기준도 정부 정책도 엇박자…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국회·싱크탱크 기자회견…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단축·법정공시 도입 요구 금융위원회의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국회와 기후·ESG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전면 수정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시 대상 확대, 스코프3 유예 단축, 법정공시 체제 도입, 인증 로드맵 제시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 ESG 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6개 단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Scope 3)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초안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기후금융, 전환금융,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K-GX 등 주요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공시 시기·대상·채널·스코프3 전반에서 정보 구축을 지연시켜 산업 전환과 투자 경쟁력을 약화하고, 자금 이탈과 공급망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 “공시 기준, 30조 원 아닌 2~5조 원으로 낮춰야” 참여 단체들은 공시 대상 기준을 현행 30조 원이 아닌 2조~5조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기준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58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9개가 금융기관으로 산업 전환 대상 기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2조 원 이상(약 223개)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당국 압박에도 꿈쩍않는 금융지주 회장님들…BNK·JB·신한, 연임 수순 

금감원, 지배구조 ‘이너서클’ 손질 나섰지만…개선안은 주총 이후로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올린 가운데, ‘셀프 연임’ 논란에 휩싸인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안건이 이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사회 중심의 ‘이너서클’ 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요구해 왔지만, 금융지주들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권고 등을 바탕으로 연임 절차를 밟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신한·KB·BNK·JB·iM금융지주 등의 정기 주주총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은 주요 회장들의 연임 여부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구조다. ◇ 투명성·연령 제한 변경 등 논란 오는 26일 주총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연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간 분위기다. BNK금융지주 빈대인(65) 회장은 연임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내부통제 부실과 이사회 운영 문제로 감독당국의 점검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9월 임추위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후보군 구성과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최근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연임 찬성을 권고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는 BNK의 구조상 주총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 연령 제한 규정(만 70세)을 ‘재임 중 기준’에서 ‘선임 시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연임이 어려웠던 김기홍(69) 회장은 차기 임기를 보장받게 됐으며, 이번 주총을 거쳐 2028년까지 3연임 회장직을

韓 ‘790조 전환금융’ 시동…세계는 이미 탈탄소 산업 경쟁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금융위, ‘포용금융 전환’ 시동…3대 과제 제시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 투입…시민사회 “자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채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긴급 민생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소외,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포용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 금융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금융소외 계층에 시중금리보다 3~6%포인트 낮은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연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반복 매각과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연체채권 매입·추심 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5대 금융지주 70조 투입, ‘포용금융 대전환’ 시동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70조 원을 투입한다. 서민·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 연체자 채무조정 및 추심 완화 등이 핵심 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유관기관과 5대 금융지주, 민간 포용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성장, 재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6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 대환을 돕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개인의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연체·과다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안도 손질했다.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적용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5년 간 총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5년간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하나금융은 1.9%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새희망홀씨’ 상품을 지난해 말 출시했고, 올해부터는 햇살론 이자 캐시백,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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