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더욱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리금리 2~3%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과 함께 수협·카카오·토스·우정사업본부 등 신규 기관을 더해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과 수준 등을 구체화 중이다. 기관별 금리 수준은 이달 말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은 13.2~14.4%, 우대형은 18.2~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금리 7% 가정시 일반형은 3년 간 월 50만원 납입시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02만 원까지 총 211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더 높아 2227만 원이 모인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일반형은 2138만 원을, 우대형은 2255만 원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결혼 청년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개인 기준으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후 가구 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결혼 청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자와 본인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청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대금리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부 기여금과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기본금리만 적용됐는데, 청년도약계좌에서 일정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타기를 위한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 기간 및 납입액을 산정할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