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5월 30일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예빈 기자
“탈석탄 전환 늦을수록 경제적 손실도 크다”

22대 국회 ‘탈석탄법 입법 토론회’ 한국에는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에 있어 탈석탄은 중요하다.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지난달 17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탈석탄은 2054년에 이뤄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탈석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환경 전문가와 석탄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모여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논의했다. 탈석탄은 늦어질수록 손해, 당근과 채찍으로 빠른 전환 필요해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탈석탄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소를 오래 가동할수록 사업자가 받는 보상금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송용현 부대표는 “국가 환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2035년부터는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며 “폐지 보상금은 발전소 이용률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 보상금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용현 부대표는 “늦어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이끌어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해외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또한 경제적 유인과 법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의 경매를 통해 탈석탄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전소 41곳을 폐지했다. 올해

김진표 국회의장, 부총리급 ‘인구가족부’ 신설해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조찬포럼 강연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내 북카페 강변서재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과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경률)가 주최·주관한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조찬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총 380조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김 국회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이 문화일보의 의뢰로 지난해 4월 말 전국 거주 만 19~3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MZ세대 저출산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단기적, 임기응변식 정책’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이 국민에게 혼선만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정권 때마다 연속해 이어질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 대응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국가적 인구·가족·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인구가족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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