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업 기부금, 어디로 몰렸나

국내 최초 기업 기부금 빅데이터 분석 現 국내 기부금, 감소 추세 5조원 중 절반이 기업 돈… 개인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 공동모금회 4084억원으로기업 기부금 1위 자사 재단 지원은 16%에 그쳐사립학교서 사회복지로 확대 중  기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물가상승률 감안)로 꺾인 가운데, 기업이 국내 기부 문화의 중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가 창간 6주년을 맞아 ‘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 7484곳의 기업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부금 5조2061억원 중 기업 기부금은 2조4093억원(46%)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개인 기부금(1조2595억, 24%)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기업 기부금의 규모와 향방이 국내 공익활동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기업 기부, 교육·배분에 집중…사회복지 쪽으로 확산 우리나라 기업 기부금 2조4093억원은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조사 결과 기업 기부금을 10억원 이상 받은 상위 250개 공익법인이 90%(2조1592억원)의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었다.(총 공시법인 중 기업 기부금 공시법인 1740곳 대상) 이는 상위 9개 단체의 모금액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는 한국NPO공동회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 공익법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교육과 배분지원 부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상위 250개 공익법인에 집행된 기업 기부금 중 24.49%(5289억원)가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법인에 쓰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한 배분지원(21.44%)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흔히 기업 기부금의 대부분이 자사 재단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업재단에 대한 기업 기부금은 16.53%(3569억원)에 그쳤다.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7.59%), 연구지원 등 학술(6.68%), 사회복지(5.05%) 부문에서도 다소 약세를 보였다.

직원의 개인 기부가 기업 기부금? 공시, 믿을 수 있나

기부금 총액의 35% 차지하는 기업 기부 지출 내역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내년부터는 공익법인도 기부금 공시 기업은 여전히 자율적 선택에 맡겨 #1. SK네트웍스는 지난 3월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작년 총 21억1600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3년간 SK네트웍스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2011년 130억2600만원에서 2012년 1억300만원으로 0.8% 수준까지 곤두박질친 뒤, 작년에 다시 20배 정도 늘어났다. 3년간 고무줄처럼 기부금이 오르락내리락한 이유에 대해 SK네트웍스는 “2012년 지출 예정이었던 기부금의 일부를 2011년에 선집행해 2012년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매년 평균적으로 20-30억원을 지출하는데, 2011년에는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에 2012년 기부금을 미리 출연하면서 다음해 기부금 총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 에쓰오일은 2012년 기부금으로 142억5900원을 집행했다고 금감원에 공시했지만, 자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117억1300만원을 기부했다고 썼다. 2011년 기부금도 각각 104억7300만원과 71억490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왜 그런 걸까. 에쓰오일 관계자는 “회사 사회공헌 운영 기준의 차이로 발생한 수치”라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시민영웅 시상식’ 등 회사에서 직접 기획·실행하지 않은 단순 기부금 전달 비용 등을 제외하다 보니 비용이 줄었다”고 답했다. 국가 기부 총액(11조원) 중 35%를 차지하는 기업의 기부금 내역은 과연 정확할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의 2013년 감사보고서에 올라온 기부금 공시를 확인한 결과, 10개 기업이 전년 대비 50% 이상의 급격한 기부금 증감률을 보였다. 5곳 중 1곳 비율이다. 기부금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기업도 6곳이나 됐다. ◇2013년 기업 기부금 공시, 믿을 만한 수치는 없다? 현재 감사보고서에 올라온 기업 기부금 공시의

자산 5억, 수입 3억 이상 공익 법인 내년부터 재정 공개 기부금 세부 내역·직원 급여·사업비까지 공시해야

새로 바뀌는 비영리단체 공시의무 문답으로 풀어보다 대기업 CEO 연봉 공개로 시작된 투명성 바람이 비영리단체에도 불어닥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대부분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공시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도 공시해야 한다.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었다. 후원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재무·회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만큼, 공익법인들의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와 한국가이드스타의 도움을 받아 바뀌는 공시 의무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의무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늘었고, 공시 범위도 커졌다. 이번 시행규칙이 바뀐 이유는 뭔가. “지난해까지 전국 9340개 공익법인(교육·의료 목적 법인 제외) 중에서 의무 공시 대상은 3482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9년부터 공익법인 결산 내용이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됐지만, 기부금 내역 안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 등 통계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거의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감면받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반 기업보다 1.5배 이상 정밀하게 세금 및 회계 기준을 요구하고,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공익법인의 상위 연봉자 5명의 인건비까지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8개 부처에서 공익법인 인가만 내줄 뿐 사후 관리는 부실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 단체가 투명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