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국내 비영리 이사회 50~60대 남성 많아… ‘이사장 견제’ 기능 거의 없어

한국의 공익법인을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 구조’ 연구 결과 국내 비영리 이사회는 ‘기업인·교수, 50~60대 남성’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더나은미래에서 기획보도했던 ‘국내 100대 공익법인 대해부〈2016년 7월 19일 더나은미래 F4면〉’ 특집 연재 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국내에선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성비, 연령, 직업 측면에서 ‘경제계 중견·노년 남성’ 쏠림 현상이 심했다.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이 평균 8명, 여성이 1.3명에 불과해 여성 비율은 14%에 그쳤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가 평균 8명으로 전체 이사의 90%를 차지했다. 이사회의 직업 구성은 전·현직 기업인(38%), 전·현직 교수(25.6%) 출신이 전체 이사진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이 12.3%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종사자는 전체의 7%에 불과했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 횟수는 연중 3.5회에 그쳐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조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나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평균 연 7회 이상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회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가 87%, CEO에 대한 평가가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시민사회 분야①>   文 정부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움직임,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뀌나 ‘정부는 제3섹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을 선언한다.’ 2011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제3섹터(필란트로피)’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다. 1998년 전 세계 최초로 정부와 제3섹터 간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영국의 선례, ‘더 콤팩트(The Compact)’ 협약 모델을 본뜬 것이다. 테오 슈이츠(Theo Schuy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필란트로피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도 20년 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필란트로피’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제3섹터 간 협력이 가능한 일일까. 출범한 지 100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 운영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70년 묵은 정부 주도 방식의 국가 운영, 이제는 바뀔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1편은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관련 과제다. ◇정부 정책 반대 단체 아닌 공익 활동 단체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 ‘공익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 100대 국정 과제에선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셈. 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하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한때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정부에 반대하고 시위하는

18일까지! ‘비영리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라’ 가이드스타 비영리 데이터 활용 콘텐츠 공모전

한국 가이드스타에서 비영리 데이터 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재무정보가 담긴 한국가이드스타의 도너비게이터2.0을 활용해 ‘도너비게이터(Donorvigator) 2.0′를 활용해 비영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도너비게이터’는 비영리단체 재무정보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이 결합돼,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대학생 이상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NPO관련 주제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8월 18일(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30일(수)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스타 공모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①] 국내 공익법인법, 이젠 변화해야할 때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 규정,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란 단어가 수많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 받을만한 모범적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더 많다.  과거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역사에 발맞춰, 비영리 공익 분야 역시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비영리단체들은 기로에 섰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원조단체 및 외국인 기부자(후원자)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이상 지원할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위권에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 중 다수가 해외 후원금이 끊겨 1990년대 존립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로 진출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대형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도 포함돼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제도 및 법규정은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된 이슈였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1960년 시행된 민법 규정 중 (비영리)법인 관련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다. 공익법인법 역시 1975년 제정된

내가 기부한 단체 정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분석! 한국가이드스타 ‘도너비게이터 2.0’ 공개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재무정보, 이제 클릭 몇 번이면 내 맘대로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1일 ‘도너비게이터(Donorvigator) 2.0‘을 새롭게 공개했다. ‘도너비게이터’는 비영리단체 재무정보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이 결합돼,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현재 규모, 규모나 사업 분야별 현황, 기부금 세부내역이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공시자료에 기반한 재무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너비게이터란 ‘기부자(Donor)’와 ‘네비게이터(Navigator)’의 합성어로, 기부자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에 공개된 ‘도너비게이터 2.0’은 ‘1.0’ 버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1.0버전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어려웠던 데 반해, 이번에 공개한 ‘도너비게이터 2.0’은 반응형 그래픽으로 시각화 기능을 강화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2015년 기준 의무공시 공익법인들의 재무 및 비 재무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지난해 공시 자료는 올해 8월 이후 확인 가능하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제공되며, 6월 한달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법인 평가 결과 현황이나, 대기업 출연금 현황 등 별도의 추가 분석으로 나온 자료는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공개된다. ‘도너비게이터’에서 활용한 ‘클릭뷰’ 및 ‘클릭센스’ 프로그램은 미국 솔루션 분석 프로그램 전문업체 클릭테크(Qilk Tech)사가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기부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유용한 비영리 정보가 생산∙공유될 수 있는 공공분야 인프라로 자리매김 하는데 가이드스타가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익법인 설립 쉬워지나…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뜯어보니

공익법인 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공익재단은 매년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해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28일 국회서 열려   “40년간 제자리였던 법 개정이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다.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NPO 실무자, 세무사, 언론 등 전문가 30여명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 ▲학술, 장학, 자선에만 한정됐던 공익법인 적용 범위를 포괄 조항으로 확대 ▲기존 부처별로 산재됐던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민공익위원회를 신설 ▲매년 공익재단(5억원 초과 법인)이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은권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은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 허가 및 관리를 따로 하다보니, 공익법인 설립은 정체되고, 통일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도 공익법인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일환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정유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부편집장,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공익법인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공익 영역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채찍 대신 훈장을… 이젠 공익법인 숨통 틔워줘야

지난 20일, 문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두 재단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익법인에 관한 논의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여야 정당에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비영리법인 관리 개선 방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도 나왔다. 지난 20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한국NPO공동회의와 공동으로 ’40년 규제 공익법인,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심층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공익법인 연구를 진행한 교수진(김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손원익 딜로이트안진 R&D센터 원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과 함께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비영리법인 사회적 역할 활성화해야 사회=공익법인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넘었다. 현행 법제가 공익법인의 역할이나 사회 변화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지향점은 조금씩 다른 듯하다. 공익법인을 둘러싼 현행 법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손원익=시민들은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높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불신을 더 키웠다. 두 재단의 경우 권력이 개입한 것이 문제지 공익법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현 제도에서는 설립이나 공익성 검증이 각각의 부처에서 이뤄지다 보니 담당 공무원의 이해에 좌우되기도 하고, 통일성이 없다.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다.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 박태규=개편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다. 비영리 영역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할 때가 됐다. 일본 정부는 한신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비영리 투명성 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가이드스타 투명성 평가… 별점 공개 이후 6人 ‘긴급 좌담회’                                                                                   vs.   지난 22일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의 ‘별점’ 결과를 발표하자, 비영리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가이드스타는 국세청에 의무 공시한 공익법인 중 평가가 가능한 2553곳의 ‘정보 공개 투명성 및 재무 안정성’ 별점을 매기고, 이 중 만점(별 5개) 기관만을 공개했다. 162곳이 만점을 받았다.  투명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단계 나아간 시도”라는 시각에서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비영리 투명성 평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란희 편집장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정 한국NPO공동회의 사무국장,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여수동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가나다순) 등이 참석, 2시간 남짓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가이드스타 평가 첫 시도, ‘긍정적 vs. 성급해’ 사회=가이드스타의 비영리 공익법인 별점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투명성 평가인데,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박태규=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민간단체를 평가함으로써 자정 작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번 평가는 평가기관이나 공익법인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와 기부자를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에게 투명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