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