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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읽는 아동 노동] 다시 늘어난 ‘작은 손’…1억6000만명, 학교 대신 일터로

코로나 이후 빈곤 심화에 유해 노동 급증…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 늘어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연령 미만 아동의 취업을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은 2002년 ILO가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1억 6000만명 2021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5~17세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노동자 수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840만 명 증가했으며, 하향세를 보이던 아동 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5~11세 어린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학교 폐쇄가 길어지며 더 많은 어린이가 노동 시장에 내몰린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00만 명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46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9% 건설·제조·채굴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7900만명으로, 전체 아동 노동자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이후 650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0만명은

옥스팜이 '2024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를 발표했는데 10개국 중 9개국이 경제적 불평등을 학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옥스팜
옥스팜, 164개국 ‘2024 불평등해소실천지표’ 발표…한국은 노동정책 개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2024 불평등해소실천(이하 CRI) 지표’를 발표했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한국은 노동정책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57위에서 올해 48위로 9계단 올랐다. ◇ 국가 90% ‘불평등 악화’시키는 정책 시행 올해 1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꼴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됐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조사 대상 10개국 중 9개국이 1개 이상의 부문에서 퇴행했는데 이는 추세를 되돌리기 긴급 정책이 없으면 90%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을 시사한다. CRI가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했다. 또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국가 중 41%가 법률적·실질적 노동권과 노조 조직화 측면에서 2022년도 지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역대급 폭염에 화석연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할 것을 전 세계에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UN 사무총장, 역대급 폭염에 “화석연료 감축 속도 더 빨라져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최근 지구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화석연료의 가속화된 감축과 노동자·취약계층 보호를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번 촉구는 사무총장 직속 기후행동팀이 10개의 유엔 전문 기관(FAO, ILO, OCHA, UNDRR, UNEP, UNESCO, UN-Habitat, UNICEF, WHO, WMO)의 자료와 자문을 받아 만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10개 전문 기구의 최초 공동 작업물이다. 지구온난화와 엘리뇨로 인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2023년의 무더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안에 2023년을 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2일은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일으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48만 9천 명의 사람들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ILO는 매년 폭염으로 2285만 건의 부상과 1만8970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고했다. 무더위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경제 규모는 2022년 기준 8630억 달러(한화 약 1195조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불공평하며 야외노동자와 아동·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 ▲노동자 보호 ▲데이터와 과학을 통한 회복력 경제와 사회의 강화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제한을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반드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그 과정에서 해마다, 10년마다 글로벌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30% 이상 줄이려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COP28에서 만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COP28에서 한

국제노동기구(ILO)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 /ILO 제공
회복 더딘 청년 고용… ILO “전 세계 청년 실업자 7300만명”

 코로나 19로 심화했던 전 세계 실업난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지만, 청년층 고용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실업률 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1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만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은 15.6%, 실업자 수는 7300만명이었다.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년보다 200만명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600만명 많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 없는 청년 비율은 2020년 기준 23.3%로, 2019년보다 1.5%p 올랐다. 보고서는 “청년층은 코로나 19가 노동시장에 남긴 ‘낙인 효과(Scarring effect)’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서의 낙인효과는 직업 없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놓친 근로자가 결국 더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청년 실업률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청년 남성의 40.3%, 여성의 27.4%가 올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높다. 보고서는 “이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중하위 소득국가는 17.3%p로 가장 격차가 크고, 고소득 국가는 평균 2.3%p의 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19 유행 당시 국가별 경제적 사정이 달라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여학생이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이 성별에 따른 취업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노동부·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현실적 제약이 개인의 건강권과 코로나 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인권위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에 따른 ‘아프면 쉴 권리’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했다. 통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의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여부 등에 따른 다른 권리 보장 수준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 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헌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 규약 제9조를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협약을 준용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기준에 맞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일터 내몰린 어린이 1억6000만명…20년만에 증가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터에 내몰린 어린이가 1억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 시각)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12일)을 앞두고 아동노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와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에 해당하는 연령을 5~17세로 규정하고, 4년마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전 세계 아동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어린이는 1억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보다 840만명 늘어난 것으로 2000년 2억 4550만명, 2008년 2억 1520만명, 2016년 1억 5160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단순히 아동노동 인구가 증가한 것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안전 등에 악영향을 주는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아동의 수는 2016년보다 650만 명 늘어난 7900만명으로 집계됐다. ILO와 유니세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일터로 향하는 어린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노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2년까지 900만명의 아동노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보호 체계가 미흡할 경우 그 숫자가 46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보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체계 마련 ▲무료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한 투자 확대와 모든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 마련 ▲아동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성 규범과 차별 종식 등을 촉구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아동노동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는 아동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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