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 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비영리단체 설립 10개월 만에 국회 특활비 사실상 폐지 성과 꼭꼭 숨은 돈을 쫓는 남자. 하승수(50)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깜깜이 예산’을 파헤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교섭 단체, 위원회, 의원 외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6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하승수 대표는 뜻있는 비영리 활동가들과 함께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를 설립했다. 활동 10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국회는 62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내년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며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다섯 기관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특활비·정책개발비·특정업무경비… 줄줄 새는 세금 “이번에 국회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도 몰랐던 항목을 여럿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도 있어요. 국민에게는 생소한 눈먼 돈이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집행된 예산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죠.” 지난 10일 마주한 하승수 대표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맡은 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장단의 해외출장비’와 ‘정책자료집 발간·인쇄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심에서 승소, 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승소를 확정한 소송도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공개소송’의 경우 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열람해

나눔기본법·화평법·사경법… 20대 국회가 주목할 ‘공익법’

5가지 공익 분야 법안 기부·나눔 문화 확산 기부 시 일정 금액 돌려 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필요 사회적 약자난민 등 무기한 구금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보건·환경법 화학물질 수입·유통 심사 강화… 피해자 보호 법안도 마련돼야 13일 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공익 분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공적부조(사회보장제도) ▲기부·나눔 ▲사회적 약자 △보건·환경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5가지 분야를 공익 분야의 중점 과제로 두고 전문가 20명을 만나 ’20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공익법’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논쟁 속 대안 찾을 수 있을까? 공적부조 분야의 화두는 여전히 ‘부양의무제’다. 부양의무제 폐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인 16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극빈곤층’일지라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재정적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제도 폐지가 당장은 어렵다면 보완책이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월 최대 53만원(4인 가구)을 지원하고 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으니 ‘너는 빠져라’는 식의 제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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