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전문성·네트워크 다 무시… 乙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상한’ 계약

“‘을'(운영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갑'(지방자치단체)은 ‘을’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해 초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의 일부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지정’ 형태로 운영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월 안에 ‘위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위탁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엔 평가 및 경쟁을 통해 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일반 복지사업과 다르게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2000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한 민간 단체가 지역 내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는데, 이제 와서 관에서 민간 단체를 ‘갑을 관계’로 규정해 단체끼리 경쟁체제를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위탁 방식 자체도 을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지자체마다 위탁 기간도 다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복지기관의 위탁 기간은 ‘사례 관리 지속성’ 등을 위해 통상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지자체별 위탁조례’를 들이밀며 짧게는 3년마다 위탁 기관을 재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 되어 있으니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줄 수 없다는 지자체도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민간 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하나를 맡으면 많게는 기관당 2억원 이상씩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하거나 쉽게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많진 않다”면서도 “잇속 챙기는 사업 하는 것도

학대받는 아동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책임 떠밀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6년 만에야… 돈줄 쥔 기재부 요지부동 보건복지부 종합 대책 발표했지만 예산 알맹이 빠져 있어 신고 의무자 교육·가해 부모 상담 민간 위탁 기관 부담만 가중 예산 지자체마다 들쑥날쑥 지방 이양 후 학대 아동 141명 사망 지난 2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회의였다. 2007년 제4차 위원회 이후 6년 만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아동 관련 단체의 장관 및 아동 분야 민간 전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자리였다. ‘예산’ 문제가 제기되자 자리는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민간위원 측에서 “(아동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난 10년간 아동 141명이 학대로 숨졌다”며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중앙으로 국고 환수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수도 늘리고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기관당 3억원씩 최소 100곳 정도로 300억원의 국비를 아동학대 분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지방으로 이양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수가 지방으로 이양해서 더 많은지 아닌지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하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한다. 2015년 ‘노인’과 ‘장애인’ 예산은 국고 사업으로 환수되는 데 반해 아동예산이 지자체 사업으로 남은 데 대한 이유를 묻자 현 장관은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국고

[Cover Story]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① 아동학대 특례법, 이대로라면… 실효성 없는 법조문으로 끝날 가능성 크다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수조사 작년 12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됐다.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울주군 서현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00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시작된 지 13년간의 숙원 사업이 풀린 셈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개입할 법적 기반은 확보됐지만, 과연 대한민국 아동보호 체계는 바뀌게 될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오는 9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긴급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사실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서현이를 돌봐주던 상담원, 많은 분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큰 아픔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시 서현이 사례 상담 팀장이었던 김지수(가명)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사건 발생 3년 전인 2011년 5월 13일, 포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동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의 몸에서 멍이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상담원 2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긴 옷 차림의 서현이 옷을 벗기자 발바닥, 배와 등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학대 행위자였던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의 행위가 학대인지는 몰랐다고 말했지만, 폭행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5일간 현장 조사와 면담을 마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체 회의를 소집해 서현이를 ‘원가정에서 보호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개입을 진행하자’고 결정했다. 사례를 전담하는 상담원으로는 A씨가 선정됐다. “직접 현장조사를 했던 터라 서현이 사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이후 두 달 동안 가해자인 박씨(13회)와 친아버지(1회), 유치원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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