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공공시장 우선구매 제도 활용법 ‘공공시장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의 법령이다. 이런 한계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보완하고 있다. 495개 공기관(최상위 기관 기준)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 점수 자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촉진책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작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찾는 공기업의 수요는 느는 추세다. 안수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 개척 담당 과장은 “법 발효 후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선구매 제도나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교육 문의도 많다”고 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e-store 36.5′(www.estore365.kr) 사이트다. 2012년 8월 오픈한 이 사이트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공공기관들을 위해 마련됐다. 상품 목록은 물론, 우선구매 제도 안내, 관련 워크숍 안내, 우수 사례 등 공공구매와 관련된 허브 역할을 한다. 이수역과 노원역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복합 매장 ‘스토어 36.5’ 등 오프라인 매장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 입력도 이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구매자의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물품이 아닌 서비스를 결합하면 좀 더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사회적기업 중에서 재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