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자원 나눠주는 인재 숲 만들 것”

[인터뷰]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지난 4일 공식 출범 ‘숲과나눔’, SK하이닉스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안전·보건·환경 인재 양성이 목표, 모든 곳서 독립돼야 신뢰받아  “인재를 키우는 건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혼자 우뚝 선 나무는 소용없죠. 다른 나무들과 어우러져 숲을 이뤄야 해요. 자신들이 가진 열매와 자원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울창한 ‘인재 숲’을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지난 16일 만난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장재연(61) 이사장은 재단 이름에 담긴 뜻을 이렇게 풀이했다. 숲과나눔은 SK하이닉스가 350억원을 출연해 만든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지난 4일 정부 설립 허가증을 받았다. 이날이 재단의 공식 생일이 된 셈이다. 장재연 이사장은 “7월 4일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던 날이고,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하다”면서 “뭔가 뜻깊은 나눔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라고 했다. “숲과나눔의 주요 목표는 안전·보건·환경(Safety·Health·Environment, 이하 ‘SHE’)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사무처를 운영할 핵심 직원 7명을 뽑았고, 사무실도 곧 완성됩니다. 50명 정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회의실도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토론과 포럼을 열어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 이사장은 “숲과나눔은 SK하이닉스가 설립했지만 재단의 의사 결정, 운영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와 이사회가 맡는다”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재단이 기업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리저리 휘둘리다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단은 기업과 분리돼야 합니다. 정부와 엮여서도 안 됩니다.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특히 더 그렇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보세요. 환경 분야의 재단이 그 기업과 연결돼 있다면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구매할 여건이 안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단체는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끝에 폰트 업체에 1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만 15건이 넘는다. 구두로 문의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NPO지원센터도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데레사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은 “다른 기관이 만든 컨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센터 담당자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국무총리실·재단법인 동천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 외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공익 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열립니다(5/16) 국무총리실과 재단법인 동천이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19층(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참가 대상은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이다. 발제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 등이 맡으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 및 플로어 토론도 이어진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3월 ‘민주시민 교육제도’를 주제로 개최된 1차 연찬회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참여신청은 신청링크(https://goo.gl/forms/cq5mfrjA5Js2QHZU2​)를 통해 할 수 있다.   0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모집(~5/15)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돌봄의료·에너지·주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130억원에 민간자금 50억원을 합친 규모다. 이를 위해 5월 15일(화)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모집(상반기 사업 대상)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발한다.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수행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원 이내). 수행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10개월 동안 13명 줄퇴사… ‘아쇼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쇼카 퇴사자 9명 만나 보니 “브랜드가 워낙 좋다보니 돈도, 열정 넘치는 청년들도 온다. 그런데 지금의 조직 구조에선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힘들다. 들어간 돈도 제대로 쓰이기 어렵다.” 지난 2월 말, 비영리·소셜섹터 내 몇몇 종사자로부터 더나은미래로 제보가 들어왔다. 아쇼카 한국 내부가 시끄럽다는 것. ‘조직 이슈’를 앓는 건 한두 곳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쇼카’는 비영리·소셜섹터 영역에서 상징적인 존재다. 1978년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아쇼카는 40여 년간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한 글로벌 비영리 조직이다. 2013년 한국에서의 데뷔도 큰 주목을 받았다.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이 창립 파트너로 총 30억원을 보탰고, 2016년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1만주씩 3년, 약 30억원의 ‘통 큰’ 기부도 받았다. 올해로 5년차 신생 조직의 업력과 규모 대비 큰 액수의 기부금이다. 현재 아쇼카에 근무하는 직원도 총 9명으로, 10인 미만의 작은 조직이다(인턴 제외). 그러나 지난 2016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13명의 직원들이 아쇼카를 떠났다. 아쇼카 내부에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더나은미래는 두 달에 걸쳐 아쇼카를 그만둔 퇴사자 9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애정하고 선망했던 아쇼카, 이대로는 안된다”면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더나은미래는 퇴사자 9명의 이야기를 종합해 아쇼카 한국의 내부 구조를 짚었다. ◇’아쇼카 핏(fit)’, 6개월 단기계약? 아쇼카 내부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2016년. 김범수 의장이 기부한 카카오 주식 1만주가 들어오면서부터다. 새롭게 들어온 8억원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 분야’에 써야했다. 이전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인력도 충원해야 했다. 급작스레 규모가 커진 만큼 대표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외 비영리 포커스] 76년 역사 ‘옥스팜 스캔들’이 주는 교훈

‘옥스팜’ 사태 돌아보니… 영국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의 성매매 파문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월 9일 영국 더타임스는 아이티 강진 발생 이듬해인 2011년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롤란드 반 하우어마이런 소장 등 현지 옥스팜 직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옥스팜은 당시 조사를 통해 성매매와 연루된 직원 4명을 해고했으며, 다른 3명은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아이티 사무소장은 2006년 아프리카 차드에 있을 당시에도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게다가 윗선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티 소장에 임명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비난에 휩싸였다. 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76년 역사를 자랑하던 옥스팜도 휘청거렸다. 스캔들 보도 이후 열흘 만에 개인 기부자 7000여 명이 정기 기부를 취소했다. 히스로(Heathrow), 협동조합은행(Co-Op Bank), VISA, 막스앤드스펜서(M&S) 등 기업들도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영국의 제3섹터를 총괄하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서는 옥스팜을 국정 감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옥스팜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7600만파운드(약 2640억원). 그중 3200만파운드(약 482억원)를 지원한 영국의 국제개발부, 2500만유로(약 325억원) 상당을 전달한 EU에서도 자금 지원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스팜 스캔들이 국제구호단체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자극적인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구호단체 전반의 신뢰로 연결 짓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유력 계간지 ‘Nonprofit Quarterly‘의 편집장 루스 매캠브리지는 “우리 사회 어떤 직종 및 영역이든 성별 권력 관계에서 자유로운 지대는 없다”면서 “단순히 영리에 비해 비영리 규제가 느슨하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직급 오를수록 사라지는 여성들… 전체 67%→이사진 27%로 ‘뚝’

숫자로 보는 여성 현주소, 비영리단체 상위 17곳 분석해보니…   “수년간 비영리 여성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규모가 큰 조직을 이끄는 건 대부분 남성이다. 전체 직원 대비 여성 비율만 늘어나는 것도, 여성 리더십 비율이 낮은 것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나오미 레빈 전 뉴욕대 헤이만 필란스로피·펀드레이징 센터장(Heyman Center for Philanthropy Fundraising)의 말이다. 2000년부터 헤이만 센터를 15년간 이끌었던 그는 2014년 미 비영리 전문지 ‘크로니클(Chronicle)’과 함께 ‘NPO의 유리장벽’을 짚는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644명 중 71%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CEO가 남성이라고 응답했고, 69%는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낮다고 했다. 또한 고위 관리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한다’는 답변도 44%에 달했다. 임금 격차도 드러났다. 미국 가이드스타가 매년 발행하는 ‘비영리 영역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2016년 기준)에 따르면 같은 직급인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77%까지 적은 임금을 받았다. 한국 비영리단체의 현주소는 어떨까. 국내에선 비영리 영역의 젠더 및 다양성 연구가 전무한 상황. 이에 더나은미래는 기부금 규모 상위 20곳(의료·학교 법인 제외)의 직급별 남녀 성비를 분석했다(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단체는 제외). 기아대책, 홀트아동복지회, 승가원을 제외한 17개 단체가 설문에 응답했다(2016년 국세청 공시 기준). 이들의 총 기부금 규모는 약 1조4550억원에 달한다. ◇직원 67% 여성… 이사진은 27%에 그쳐 설문에 응답한 비영리기관 17곳(산하시설 포함)의 임직원 수는 총 9738명. 그중 여성은 652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7%를 차지했지만, 직급이 오를수록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중간관리자(팀장급)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④] 공익법인 회계 기준 韓·美·日 비교 분석

올해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부칙에 마련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제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까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다. 1975년 공익법인법 시행령 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영리 조직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

“장기 활동 위한 안정된 공간 필요”… 자산 운용 기준 세우고 소통해야

비영리단체 건물 소유 어떻게 봐야 하나   “사람들이 거주지를 찾을 때 전·월세로 할지 매매로 마련할지 고민하잖아요.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이죠.” 기부금 상위 10개 비영리단체들은 NGO가 보유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후원자의 편견에 “조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왜곡된 시선이 자칫 NGO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우려된다는 것. 비영리단체가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려면 공간은 필수적이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월세보다 적고 빠른 시일 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건물을 자산화하는 게 낫다.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는 “대형 NGO 몇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면서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고, 재정 상황이 나쁠수록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간이 안정될수록 공익 활동 역시 더욱 힘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주희 밀알복지재단 홍보팀장은 “단체가 강남에 있으니 ‘재단에 돈이 많으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20평 사무실 한번 와보시면 ‘아니구나’ 한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오르는 게 임대료이다 보니 전세 대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인데, 비영리에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업계 내부에서도 NGO의 부동산 소유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 매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비영리단체 종사자는 “수치를 놓고 보면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맞고,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비영리단체 상위 10곳 중 9곳… 사옥을 직접 소유한 까닭은?

[비영리 부동산 대해부] ① 서울 시내 주요 NPO 건물지도 그려 보니…   “단체 건물도 제 후원금으로 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여러 비영리단체가 기존 후원자들의 문의 전화로 고초를 겪었다. 온라인에 국내 결연 아동과의 갑론을박이 알려졌던 A 재단이나, 기관 내 성희롱 의혹이 보도된 B 재단에서 기존 후원자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 “내가 낸 후원금 중 얼마가 임원 연봉에 쓰이냐”는 전화도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등 단체의 자산에 대한 후원자의 눈초리가 따가워진 것. 이에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투명성 화두를 던지는 ‘비영리 부동산 대해부’를 연재한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주요 NPO 건물지도(이하 NPO 건물지도)’ 편이다. 서울에 법인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중 개인 기부금 및 목적사업비 지출 상위 10곳(의료·학교법인 제외)의 건물을 분석했다(2016년 한국가이드스타 자료). 굿네이버스(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 홀트아동복지회(이상 가나다순) 등 10개 NPO의 건물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비영리단체 보금자리 ‘마포구’ 인기… 90%가 직접 건물 소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요 단체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은 지역은 마포구다.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이 마포구 창전동에, 홀트아동복지회가 합정동에 사옥을 두고 있다. 영등포구와 중구가 뒤를 잇는다. 영등포구에는 월드비전(여의도동)과 굿네이버스(영등포동)가, 중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정동)와 어린이재단(무교동)이 자리해 있다. 그 외 강남구 수서동(밀알복지재단)과 강서구 염창동(기아대책), 용산구 한남동(한국컴패션)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들은 실제 비영리단체의 자산일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0개 단체 중 9곳이 매입이나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下)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새희망씨앗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표 및 임직원이 128억원의 기부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아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씨앗 같은 ‘가짜’ 기부금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허가 및 관리, 감독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정부에서 모금 단체를 검증할 제도도 필요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모금 단체들이 정부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번호만 검색하면 믿을 만한 단체인지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새희망씨앗 관련 기사 보기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비영리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다면 기부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 합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치료기관으로 기부금을 집행하기도 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서비스로 대체해 유용가능성을 예방합니다. 단, 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없거나 현물이나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적으로 유용했을 시 후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을 고지하며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또한 집행한 기부금에 대해 적합한 증빙자료(영수증, 치료비 납부서)를 요청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후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록이 되어있는지, 법인 형태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거나 기부금 단체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上)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금, 이사회 거버넌스, 후원자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후원금 사용 내역은 단체의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그 밖에도 감사보고나 연차보고, 이사회 공시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살림과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후원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이나 메일,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해 살림 내역을 전달합니다.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 복지부에서 단체의 사업 및 재무현황 전반을 실사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전년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업이나 정부 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엔 사업마다 평가를 받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며,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모금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일률적으로 몇 %가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전체 후원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기부금 100%가 후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기부자의 마음을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②사업 및 임팩트(성과)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UN은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했습니다. 절대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환경, 식수와 위생 등 총 17가지 목표입니다. 현재 세계의 약 10억명이 최빈곤층이고, 그 중 절반이 아동입니다. 아동의 1/4은 발육부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며, 600만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 사망합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 역시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6.25전쟁 전후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두 한국전쟁 전후 들어와, 얼굴도 모르는 한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43년간 여러 나라와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다시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된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선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예산이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처럼 해외에는 국가 자체가 무너졌거나 능력이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도움이 가장 시급한 곳에 필요한 곳에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비영리단체마다 활용하는 기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가장 시급하고, 단체가 현지에 지원할 역량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각 단체가 활용하는 기준으로는 국가별 취약계층 아동 수, 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어린이 안녕지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