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조선DB
노동부 “중대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같은 기업서 재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이었다. 이 중 44.2%(61건)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올해 1~7월 사망사고 중 일부는 해당 기업이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면서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A사는 지난 20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를 겪었다. 올해 같은 도구로 작업하던 다른 근로자도 가스 폭발로 사망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사업장 530곳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506곳의 법 위반율(46.5%)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 재발 기업과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수렴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투표 결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1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전년 比 5% 상승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자 관보에 2023년 최저 시간급을 이 같이 공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 수준이다. 최저임금 기준은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 시간급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그대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상승률을 확정했다. 지난달 9~18일 이의 신청 기간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에는 이런 논의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3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실태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위키미디어
사회적기업 98곳 늘어난 3342곳… 6만3000명 고용

고용노동부가 9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2년도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8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면서 “이로써 총 3342개 사회적기업에 6만3518명이 고용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3만729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7%를 차지한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2221곳)로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250곳), 지역사회에 공헌(273곳)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올해 지원계획을 이번에 열린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자체들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을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655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고용 목표는 3.6% 늘어난 8969명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중에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라며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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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다음 달(7월)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령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적용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는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약 34만명이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노무제공자 등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을 포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포함되는 5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험료 산정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골프장 캐디,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외 신규 직종의 보험료 산정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에 관한 고용 제도도 보완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상자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의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운용에 효율이 떨어졌다. 이에 고용창출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달 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기사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라이더보호법 제정과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길 열린다… ‘산재 전속성 폐지’ 개정안 환노위 통과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편물·택배·퀵서비스·음식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2만3000명이다. 2019년 기준 34만9000명보다 약 2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노동자도 급증한 것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전속성 요건’ 탓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일한 시간은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했다”면서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사업자로부터 일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지난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전속성 요건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논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달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혜택 보장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산 연제구에서 열린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부스에서 장애인들이 구직상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지난해 장애인고용률 3.1%… 공무원·사기업 고용률 하락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1%로 전년도 보다 0.02%p 증가했다. 다만 공무원,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소폭 하락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97%로 전년에 비해 0.03%p 하락했다. 민간부문은 2.89%로 0.02%p 떨어졌다. 1990년 도입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민간기업은 3.1% 고용해야 한다(2021년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공무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일반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분류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했다.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근로자 부문이었다. 5.83%로 전년대비 0.29%p 상승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45.5%)과 여성 장애인 비중(40.9%)도 네 부문 중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 고용률인 3.4%를 달성하지 못했다. 근로자 100~299인 기업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0.09%p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민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15만489명 증가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31.9%)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했다. 여성 장애인 비중은 26.5%로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오른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 되는 만큼 공공 영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1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논란 속 오늘부터 시행

입법 당시부터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2021년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에 이어 최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 사망자 63%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미적용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우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2020년)’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자는 1303명으로 전체 사망자 2062명의 약 6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24.2%(500명),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38.9%(803명)였다. 이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 조사가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그친다는 문제도 있다. 2020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낸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대재해 사고의 90.2%는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마쳤다.

공공기관·대기업 여성 임금, 남성의 67.9% 수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7.9%에 그쳤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기업이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높이도록 유도해 양성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총 2486개사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오류 등이 발견된 467개사를 제외한 2019개사가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4.8개월로 남성(98.5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 기간(151.5개월)도 남성(159개월)에 못 미쳤다. 이날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다. 30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6개월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해당 기업은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리 미흡 조속히 시정할 것”

고용노동부가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관리 미흡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관리 부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01개 기업 중 56개(55.4%)가 1차 및 2차 검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 46억151만6000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 및 각 부처의 장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 지원금 지급 보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도 8곳 있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등 5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소비로 사회적가치 실현한다…고용노동부, 1일 ‘바이소셜 선언식’ 개최

가치 소비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국제적 운동 ‘바이소셜 캠페인’이 국내에서도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바이소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소셜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오염 감소하는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바이소셜 캠페인은 현재 아일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러시아, 태국 등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선언식에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바이소셜 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의 실천 다짐 등이 소개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소셜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바이소셜은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시민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용을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는 포용적 일자리와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바이소셜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바이소셜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포럼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특별전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소셜 홈페이지(www.buysocia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사회문제 해결할 아이디어 발굴한다”…고용노동부,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행사인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7월1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진흥원은 예선·권역·전국 대회로 이어지는 3단계 심사를 거쳐 약 30개 아이디어를 선발할 계획이며, 총 상금 2억원과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진흥원장상 등을 수여한다. 8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경북, 전북)와 연계한 권역대회에서 선발된 우수 아이디어에는 지자체상을 수여한다. 진흥원은 “올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진흥원에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입상자에 한해 내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연계한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코이카와 코트라가 협력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민 더나은미래 기자 hoom@chosun.com]

고용노동부, ODA 사업으로 ‘베트남판 워크넷’ 만들었다

오는 2020년부터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워크넷’과 비슷한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이 운영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를 열고 “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34억원을 지원한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8년부터 워크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해 베트남에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IT·노동 전문가를 지원해 ▲포털사이트 개설 ▲모바일 서비스망 구축 ▲내부 업무망 개발·설치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 기존의 고용분야 ODA 사업이 주로 직업훈련 분야에 한정된 것에서 고용지원서비스 분야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일자리 사업에 신규 전산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 시장의 안정 ▲실업률 완화 ▲행정 효율성 증대  ▲공공서비스 만족도 개선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자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7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신규 전산망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1년 동안 한국의 전문가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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