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학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데이터로 읽는 아동학대] 작년 아동학대 신고 4만8522건…86%는 부모가 가해자

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 비영리단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처음 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이를 기리기 시작해 2011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된다. ◇ 4만8522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3%가 아동학대로 인정됐다. 신고 건수는 1년 사이 5%(2419건) 늘었지만, 학대 인정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신체 학대로 14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85.9%(2만2106건)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82.9%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비교하면 3.2%p. 2019년에 비해서는 10.3%p 늘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사례는 2393건(9.3%)이다. ◇ 10억명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매년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1억2000만 명의 여아가 20세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정신 건강 문제, 만성 질환, 학업 성취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유니세프는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4억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억3000만 명은

아동들이 학대에 대해 대처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된 아동 1733명… 5년 새 20.1% 급증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1733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20.1% 증가한 수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된 아동은 2017년 1442명에서 2021년 17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총 1만3795명이다. 이 중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784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이혼(3176명), 미혼 부모·혼외자(277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부모의 이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감소하는데 반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7년 747명에서 2021년 417년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혼 부모·혼외자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847명에서 379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442명에서 17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10년 새 487.3%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기부 그 후] 학대 피해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를 채워주세요.

“돈을 달라면서 발로 걷어 차고 때렸어. 나중엔 아이들도 때리려고 하길래 온몸으로 막았지. 왜 신고 안했냐고?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경찰을 불러. 한번은 경찰이 왔는데 다쳐서 멍든 거라고 거짓말했어.”   진순(가명·86) 할머니의 아들은 이혼을 하고 아이들만 할머니께 맡긴 채 떠났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왕래 없이 지내던 아들은 돈만 떨어지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아들은, 현금이며 금품은 있는 대로 빼앗은 것도 모자라, 돈을 주지 않으면 할머니와 자신의 두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다녀갈 때면 박 할머니의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눈 주위는 퍼렇게 물들어 있고 목과 팔 여기저기에는 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지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라”, “애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라”고 수차례 설득했고, 수많은 고민 끝에 한 노인복지시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대다수가 ‘가족’…가족 처벌 두려워 신고 못해   얼마 전 박 할머니는 대전에 위치한 대전노인전문보호기관의 도움으로 학대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중입니다. 아이들 또한 할머니와 함께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대를 받아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학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88.8%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많은 노인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참다 못해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학대가 이어진 경우엔 가해자는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는 학대 상황에 무기력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고가 중요합니다. 학대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⑦·끝 “가족 회복 공들이지 않고 신고 처리 급급한 한국… 40년 전 미국 보는 듯”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7·끝)미국의 사례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 개선 방향- 원혜연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 인터뷰  더나은미래는 지난 4월부터 ‘아동보호 예방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51곳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300여명이 아동보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전,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했던 미국은 어떨까. 1974년 미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당시,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상담을 함께 해왔다고 한다. 이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차츰 지금의 아동보호 체계로 자리 잡았다. 숭실대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뉴욕대 연극 치료 석사를 전공한 후, ‘뉴욕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간 근무한 원혜연(43) 현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을 만나 우리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거쳐 간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물었다.(‘뉴욕아동센터’는 1953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아동학대, 우울증, 약물중독 등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에게 심리치료, 약물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편집자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가 궁금하다. 어떤 구조로 아동학대 보호 및 사후 대처가 이뤄지나. “‘국가가 하는 역할’과 ‘민간기관이 하는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각 주·도시에 위치한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CPS·Child Protective Services)으로 보내진다. 아동보호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학대인지 아닌지, 예방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가해자로부터 시급히 아동을 분리해야 하거나 가해자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⑥ 24세 상담원, 폭행 진술·폭언에 트라우마 “학대 부모와 아동의 삶, 제가 감당하긴 너무 버거워요”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6)현장 떠나는 아동보호상담원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계속하다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서….” 박지연(가명·26)씨는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떠났다. 입사 후 2년 4개월 만이었다. 2012년 3월, ‘아이들이 아주 좋아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는 박씨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갔다. 한 달간의 수습기간, 3주에 걸친 ‘100시간’ 교육을 받자마자 실전에 투입됐다. 24세 사회 초년생 앞에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의붓오빠에 의한 성 학대 사례, 심각한 정도의 신체 학대, 방임…. 더욱 힘든 건, 가해자들을 만나 학대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가해 의심자나 피해 아동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게 맞는지, 내가 내리는 ‘학대’ 판정이 맞는지 틀린지 불안했어요. 3주간 받은 교육은 행정적인 법 체계나 DB 입력법을 익히는 것이 주였고요.” ‘자녀를 학대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도 감당하기 버거웠다. 박씨는 “사회복지사인 내가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게 무거웠다”고 했다. 분리하면 한 대로 “네가 가정을 파탄냈다”는 폭언과 협박이 따라왔고, 가정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혹시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지’ 늘 불안했다. 2년 4개월 동안 담당했던 아동 학대 사례는 총 142건. 한 달에 새로운 학대 사건이 최소 6건 생겨난 셈이다. 부족한 인력, 야근은 당연지사였고, 주말에도 전화기를 잡고 동동거려야 했다. 새벽 2~3시에도 신고받아 나가는 일이 수두룩했다. 심리적 보상도 없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개입을 잘해서 ‘우수 사례’라고 생각했던 게 딱 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재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 몸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⑤ ‘신고의무자’ 책임 묻기 전 예방 교육 먼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5)신고의무자, 촘촘한 안전망 역할 하려면 ‘상세 불명의 두개골 내 손상’ ‘대퇴부 골절’ ‘양쪽 손·발 2도 화상’…. 지난해 10월 계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울주군 서현양의 병원 진단 기록이다. 여덟 살 아동이 “그냥 다쳤다”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다. 불볕 더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등교했고, 육안으로 멍 자국이 보였으며, 잦은 결석이나 지각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 2명, 병원 의사 2명, 간호사 1명, 학원장과 학원교사 2명 등 총 7명이 서현양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행법상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유치원집 및 학교 교사·의사 등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30%대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신고의무자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발표했다. 교사·의료인 등 22개이던 신고의무자 직군도 24개 직군 140만명으로 확대하고, 300만원이던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올렸다. 과연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제2의 서현이’는 주변 안전망을 통해 걸러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3가지 맹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고 주장한다. ◇맹점 1. 신고의무자 증명 어떻게 할까… ‘몰랐다’고 하면 땡? “한번은 ‘어떤 집에서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해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부모 모두 알코올 중독이었다. 현장에 가보니 엄마가 싸우면서 던진 유리병이 깨져,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여자아이의 팔뚝에 깊이 박혔다. 응급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보니 둘째는 머리가 빡빡 밀려 있었고 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② “인력 턱없이 부족, 기존 사례만 관리해도 더 많은 학대 막을 텐데…”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2)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동행취재 울주와 칠곡의 아동 학대 사망 사례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아동 학대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국 50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선 매일 이 같은 사건을 접하지만, 정작 아동 한 명이 죽기 전에는 주목조차 받지 못한다. 지난 11일 더나은미래 주선영 기자는 경기 지역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하루를 동행 취했다. 편집자 주 “근래 아슬아슬한 현장이 많았어요. 며칠 전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맞아 긴급 분리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내 아이 돌려주지 않으면 농약 먹고 자살하겠다’고 난리였고요. 오늘 현장에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전 10시. 간단한 브리핑이 끝나자 김정환(가명·30) 상담팀장이 이날 동행할 신고 사례를 설명했다. “할머니가 중학생, 초등학생 남매를 돌보는데, 아이들끼리만 지내서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엊그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우선 학교에서 해당 아동을 만나기로 하고, 김 팀장과 올해 경력 4년차인 박민주(가명·27) 상담원이 2인1조로 함께 차에 올랐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출발한 차는 고속도로로 내달렸다. 이 기관에서 담당하는 시(市)는 총 4곳이다.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상담원 9명이 담당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 학대 사건이 이렇게 많으니 인력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몇 차례 설득한 끝에 그나마 올해 계약직 상담원 1명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신고 현장까지는 2시간 넘게 걸렸다. 학교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정예솔(가명·11)양을 상담실에서 만났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정양은 “할머니가 가끔 다녀가시고, 중학생인 오빠는 집에 잘 안

[Cover Story]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① 아동학대 특례법, 이대로라면… 실효성 없는 법조문으로 끝날 가능성 크다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수조사 작년 12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됐다.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울주군 서현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00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시작된 지 13년간의 숙원 사업이 풀린 셈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개입할 법적 기반은 확보됐지만, 과연 대한민국 아동보호 체계는 바뀌게 될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오는 9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긴급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사실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서현이를 돌봐주던 상담원, 많은 분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큰 아픔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시 서현이 사례 상담 팀장이었던 김지수(가명)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사건 발생 3년 전인 2011년 5월 13일, 포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동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의 몸에서 멍이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상담원 2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긴 옷 차림의 서현이 옷을 벗기자 발바닥, 배와 등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학대 행위자였던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의 행위가 학대인지는 몰랐다고 말했지만, 폭행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5일간 현장 조사와 면담을 마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체 회의를 소집해 서현이를 ‘원가정에서 보호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개입을 진행하자’고 결정했다. 사례를 전담하는 상담원으로는 A씨가 선정됐다. “직접 현장조사를 했던 터라 서현이 사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이후 두 달 동안 가해자인 박씨(13회)와 친아버지(1회), 유치원 교사를

[기고] 의심들면 곧바로 ‘신고’ 예방·치료사업에 ‘후원’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신고다. 2009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의 87.2%가 가정 내에서, 83.3%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이는 이웃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동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거나 몸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멍 또는 타박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곧바로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나 상담 전용 전화(1577-1391)로 신고해야 한다. 상황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의심’이 들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 학대 여부 확인과 이후의 개입 과정은 훈련된 전문 상담원들에게 맡기면 된다.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학대 피해 아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참여 방법은 후원이다. 아동 학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치료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탈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아픔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쇄 살인 등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 중 몇몇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상담원 1인이 79건 맡아… 기관·전문인력 확충 시급

‘아동보호’ 10년 성과와 과제 지난 13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도움을 청하려고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아동 방임 사례로 관리 중이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학 관련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교감은 “아이들 보호자인 어머니께 동의를 얻은 후에야 협조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학대 행위자보다 보호자라는 지위가 우선이었다. 김경희(33) 상담팀장은 “물론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들은 법에서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를 안 한다고 처벌을 받거나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이 신고 의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협력체계의 부재(不在)를 절감하는 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져 있다. 민간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며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는 곳은 199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온 ‘굿네이버스’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21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 과정을 민간에서 맡아 하니, 적극적으로 사례에 개입하기도, 충분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사법기관, 민간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중앙대학교 김상용(42) 교수는 “현재로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협조도 못 받아 학대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며 “정부·경찰·가정법원 등 공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사법기관·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는 주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상담

[Cover story] [아동 학대 현장 동행 르포] “아빠가 칼로 찌르려…집에 다시 가기 싫어요”

“아빠가 밥통으로 동생 때리고 절 안고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보호 시설로 가고 싶어요” ‘네 자식이나 잘 키워라…’온전히 민간에게만 맡겨져 권한·존중은 찾아볼 수 없어 공권력에 의해 조사·보호되는 선진국과는 큰 차이 보여 “출동합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긴급 구호차량에 올라타면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경희(33) 상담팀장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 학대와 신체 학대 두 건의 신고가 들어온 참이다. “동네 사람이 12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신고예요. 가해자에 대해선 이미 조치했지만 아이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서 서둘러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다른 한 건은 아버지가 남매를 자주 때린다는 신고입니다. 우선 성 학대 신고가 들어온 곳부터 가겠습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한 수원에서 두 시간여를 달려 한 작은 동네에 도착했다.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집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내부는 깜깜했다. 손전등으로 곳곳을 비추었지만 청소나 설거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교과서와 공책이 곳곳에 뒹굴고 있었다. 집 안 전체가 큰 쓰레기장 같다. 아이 혼자 이 어두운 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니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먹을 만한 음식은 보이지 않았다. 언제 샀는지 알 수 없는 수박만 통째로 썩어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아이의 보호자인 아버지는 옆 동네 친구 집에 있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은 것도 모르는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