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메타·구글 책임 인정” 플랫폼 규제 새 국면 [글로벌 이슈]

美 배심원단, 메타·구글의 ‘무한 스크롤·중독 유도’에 거액 배상 판결xAI ‘그록’ 등 생성형 AI 서비스도 성착취물 방지 의무 강화 추세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의 소셜미디어 설계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과 메타의 아동 보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를 계기로 IT기업 책임 논의가 콘텐츠 관리에서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각각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기능과 추천 구조가 쟁점이 됐다. 이러한 이용 방식이 한 젊은 이용자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0만 달러(약 63억5000만 원), 구글에 180만 달러(약 27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바로 전날인 3월 24일, 뉴멕시코주 법무당국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메타가 어린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아동이 성적 노출이나 성범죄자 접촉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3억7500만 달러(약 570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30년간 온라인 플랫폼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온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최근 소송에서는 ‘무엇이 올라왔는지’보다 플랫폼이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했는지, 또

유튜브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도입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에 이어 유튜브도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대한 과몰입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유튜브는 14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숏폼 콘텐츠인 ‘쇼츠(Shorts)’ 시청 시간 제한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자녀의 쇼츠 이용 시간을 15분부터 최대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지정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능은 청소년 계정에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설정해야 활성화된다. 학습이나 숙제 시간에는 쇼츠 이용을 제한하고,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는 일정 시간 허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취침 시간이나 휴식 시간 알림을 설정해 자녀가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유튜브는 앱 내 가입 환경도 개선해 보호자와 자녀가 몇 번의 탭만으로 계정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와 틱톡이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야간 알림 차단,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도입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법 규제에 앞서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