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마련된 출생 미신고 아동 추모벽에 한 시민이 글을 남기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출생 미신고 사망’ 더는 없도록… 비영리 56단체 합동 아동 보호대책 마련 촉구

“이름, 생일 없는 아이들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가 미안해. 하늘의 별이 된 소중한 생명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 어른들이 나설게.”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노란색 포스트잇 100여 장이 붙은 추모벽이 마련됐다. 포스트잇에는 세상을 떠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시민의 손글씨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 추모벽을 마련한 월드비전·굿네이버스·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56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 80여 명은 사망한 아동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정보 신고해야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미출생 신고 아동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 한명은 영양결핍으로 생후 67일쯤 사망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이 출산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태어난 남아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출생 신고 아동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수년간 계류하던 법안이 지난 28일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미등록 아동의 비극 막자”… 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혜영 의원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146명 중 약 20%는 지난해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학대 피해 아동 신고 사례 중에도 매년 50~70명이 출생 미등록 사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자라게 된다. 이에 지난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만이다.<관련기사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존엄성 보장은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즉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마련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법무부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생모·출생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통보에도 출생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중 출생자 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리해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이나 의무교육 등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아 학대·유기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여덟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은 친모를 대리해 ‘무명녀(無名女)’로 남았던 아동을 출생신고한 뒤, 사망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출생신고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남자 영아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연이은 아동 사망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출생통보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 미등록 아동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30일 열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의원, 신현영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생등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1부에서는 황윤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과장과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지난 3~4월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기관 309개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출생 미등록 학생은 146명이다. 발견 당시 아동의 평균 연령은 0.77세(약 9개월생)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출생 미등록 사유로는 아동 유기가 68.8%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혼인 외 출생이 그 뒤를 이었다. 유기 아동의 출생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23개월이고, 최대 14개월까지 소요된 아동도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178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신고 당시 아동의 평균 나이는 2.4세(약 29개월)로 나타났다. 출생 미등록 사유는 혼인 외 출생이 45.5%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아동 유기가 10.6%로 드러나 아동복지시설 상황과는 차이를 보였다. 황윤지 과장은 “법률상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인지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또 “출생신고 기간 중에는 아동의 통장 개설이 되지 않아 후원금 결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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