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 이니셔티브
[미래 TALK] 한국의 청렴도 점수 56점… 윤리경영 그렇게 어려운가요

  100점 만점에 56점. 우리나라의 청렴도 점수입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 공공 부문의 부패 지수는 168개국 중 37위로, 이웃 나라인 일본과 홍콩(각각 18위), 싱가포르(8위)보다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를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하는데, 최근까지도 ‘방산 비리’와 ‘입법 로비’ 등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은 7년째 50점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반면,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법과 청탁금지법은 모두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법에 명시된 뇌물 제공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절차(영국 뇌물법 제7조 2항)’를 따랐다는 것,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청탁금지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미국·영국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도 뒤늦게 윤리 경영 체계를 마련하느라 고심에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이와 맞물려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엇갈린 행보가 눈에 띕니다. GE는 윤리 경영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세분해 위반 건수를 공개하고 지역별 발생 비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뇌물 스캔들로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었던 지멘스는 준법경영 평가 결과를 연간 인센티브 책정 요소의 17%까지 반영키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과 함께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를 발족해 15년간 총 1억달러(약 1203억원) 규모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지멘스의 반부패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가 3년간 10억원 규모로 한국 기업의 윤리 경영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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