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대금 정산 ‘30일’로 단축…공정위, 쿠팡 등 지급 지연 구조 정조준

쿠팡이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대금 지연 지급과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산 주기를 대폭 줄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에 앞서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을 상한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의 지급 주기는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사의 운영 방식은 이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그전에는 5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60일 규정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 주기를 60일에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직매입 거래 정산 주기는 평균 52.3일에 달했으며,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등 개별 업체별로도 법정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정산 주기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이 대금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며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가 적용됐고, 업계 내 편차도 상당했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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