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중기부,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기업 모집…최대 1.4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오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견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신사업 진출 같은 분야에서 협업 수요를 발굴해 과제에 적합한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외부의 기술·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인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가 목표다. 2024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를 보면 중견기업은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에너지 (13.9%) 등에서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분야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중견기업의 신산업 수요 기반 협업 과제를 함께 풀어갈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4000만 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10개사) 대비 2배 이상 늘린 24개사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오픈이노베이션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견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스타트업에는 실증과 판로, 후속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협력 방식”이라며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양측 모두에게 성장의 연결고리가 돼 우리 산업 생태계에 혁신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소속 발달장애인 A씨가 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베어베터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방식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과 업무위탁기관 지정 기준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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