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소속 발달장애인 A씨가 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베어베터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소속 발달장애인 A씨가 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베어베터

이번 개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방식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과 업무위탁기관 지정 기준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