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계 문제 직면한 중소기업…경영자 고령화, 無후계자, 상속·증여세 부담가업승계 취지 벗어난 절세 악용 사례 방지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고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제3자 매각을 포함한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존 등으로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또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家業)승계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은 노인이 경영? 대표자 2/3가 60세 이상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고령화도 그 중 하나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승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0개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60~70세 미만 41.7%, 70세 이상 25.0%로 나타났다. 2/3가 60세 이상이었다. 기업승계가 완료된 경우는 9.2%였고, 현재 ‘승계 중’인 경우는 35.5%, ‘승계계획 있음’은 27.8%였다. ‘승계계획’이 없는 경우도 25.8%에 달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없는 경우, 기업의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경영인 영입’이 25.3%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국내 중소기업은 대체로 가족·친족 중심으로 기업승계가 이뤄져 왔다. 문제는 경영자가 고령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거나, 후계자가 없는 경우다.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때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 중기 경영자 10명 8명, 상속·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