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영등포구청, 월드비전 회장 사택 제공 사건 조사 착수

영등포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양호승 회장 사택 제공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월드비전의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31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장에 사택을 제공한 정황에 대해 전세금 입금내역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7월 24일 월드비전이 2012년 양호승 회장의 사택으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임대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8000만원, 6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부동산은 올해 1월 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양호승 회장의 이름으로 전세권이 재설정됐다. 월드비전은 지난주 초 영등포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월드비전은 “사택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회장 명의로 변경됐고 이는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한 것”이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개인 전세금 지원 등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도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도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월드비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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