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한다”…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예방에도 확대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확대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15일 경기도는 올해 도·시군 재난 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원 늘어난 557억원을 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으로,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와 응급 복구 등에 주로 활용했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아울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중점 사용했던 기금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군 소관 시설이라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원을 투자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김규리 기자 kyurious@chosun.com

지자체 재난기금 3조8000억원,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한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세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다.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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