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인데…소상공인 “현실과 괴리”

28일 관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매장은 예외로 분류된다. 의무화 시행 첫날이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이 이미 보편화된 음식점·카페·숙박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원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약 700만 원을 들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가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A씨는 “시각장애인용 기능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차라리 제가 직접 응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태료나 소송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통과한 무인정보단말기나 보조인력,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인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53)씨도 “휠체어를 탄 손님이 오면 대부분 제가 직접 주문을 받는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설치 비용이 부담돼 키오스크 자체를 철거하고 카운터 주문으로 돌아가겠다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임박… 정보 부족해 소상공인 ‘한숨’

2025년 1월부터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춰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소상공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다. 올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만 설치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으로 일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한 카페 운영자는 “설치 당시 알았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설치 당시 배리어프리 기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해당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왕진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예고됐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조선DB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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