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은
“로스쿨은 변시 학원 전락, 공익 변호사는 고용 불안” 법조계 겨냥 연구 나왔다  

엄선희 두루 변호사·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연구팀, 공익 법조인 실태 및 개선안 발표지자체 변호사 97% 비정규직·전업 공익변호사는 전체의 0.33% 불과“로스쿨 선택과목 P/F 도입하고, 시간 채우기식 공익활동 평가 ‘임팩트’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법률가 양성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공공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과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에 나선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그동안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공익적 법조인의 경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공익 법조인을 ▲공공 영역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연구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프로보노)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공공·시민사회 전반 ‘불안정 구조’…“지속 가능성 한계” 엄선희 변호사는 각 영역별 변조인들의 고용 불안과 취약한 재정적 현실을 조명했다.  공공 영역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에 총 31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나, 이 중 35.8%가 임기제 및 계약직으로 승진이나 연수 기회에서 배제된 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283명의 변호사 역시 정규직 비율이 3%에

공익법인 10곳 중 6곳 “설립 과정 막막”

기본재산 기준 불명확·주무관청 지정 혼란 재산 운용·사업 변경까지 잇단 제약 공익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시도한 법인의 60% 이상이 난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기본재산’ 규정과 주무관청(主管官廳) 지정의 불확실성이었다. 이 결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실무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학술대회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사단법인 온율, 한국모금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은나눔재단이 후원,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이날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6월 말~7월 초 94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기본재산 범위 모호해 설립 어려움 겪어” 조사에 참여한 법인의 60.6%가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본재산 범위 불명확(38개 법인)’이었다. 현행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 ▲기부·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식·부동산 등 자산별로 어디까지를 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떤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볼지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 실제 응답자의 60.6%는 “출연재산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주무관청과 세무당국의 평가 기준 불일치(21곳) ▲출연 시점과 평가 시점 불일치(21곳) 등이 꼽혔다. 전 변호사는 “출연재산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주무관청 심사기준을 표준 매뉴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허가를 받을 주무관청을 정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응답자의 26곳은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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