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21대 국회 아동 법안 전체의 5%, 가결률도 평균 이하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매년 심화하는 기후위기, 국회서 잠자는 ‘기후법안’

21대 국회, 기후재난 법안 139건 발의본회의 문턱 넘은 법안은 13건에 불과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재난 대응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가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폭염, 폭우, 산불 등을 키워드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에서만 총 139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폭염,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앞다퉈 발의된다. 여름이면 폭염에 대응한 저소득층의 전기료 감면이나 야외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산불이 나면 산불 예방에 대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는 식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법안들은 다른 이슈에 밀려 국회에 계류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 최근 3년간 매년 7·8월에만 폭염 대응 법안만 5~6개씩 발의됐다. 이 기간 발의된 16개 법안 중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강원도와 경북 울진에서 역대급 산불이 난 이후에도 총 21개 대응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 한 건이었다. 정부가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할 경우 산림소유가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6건은 상임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에 반영된 뒤 폐기됐고, 나머지 14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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