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5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1%…공시도 ‘미흡’

2023-2024 금융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4>장애인 고용률 분석 5대 금융지주사가 2023년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모두 장애인 고용률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보고서에 기재된 임직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바탕으로 자체 계산한 결과, 평균 고용률은 1.1%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크게 못 미쳤다. ◇ 5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절반에도 못 미쳐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노동부 기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근로자 수를 산출한 값이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대 금융지주사의 보고서에 명시된 임직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5대 금융지주사 모두 2022년에도 장애인 고용률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당시 계산된 평균 고용률은 1.08%에 불과했다. 2023년 소폭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의무 고용률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KB금융 1.47%로 1위, 우리금융 0.88% 최하위 5대 금융지주사 중 KB금융그룹은 1.47%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NH농협금융지주가 1.3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곳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나금융그룹(0.93%), 신한금융그룹(0.9%), 우리금융그룹(0.88%) 순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전년 대비 고용률이 0.25%p 증가해 가장 큰 개선폭을 보였으나, NH농협금융지주는 0.16%p 감소하며 후퇴했다. 장애인 직원의 고용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계약조건(정규직·비정규직) 및 성별을 분석했으나,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는 장애인 직원의 세부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다. 성별 정보는 KB금융그룹,

30대 기업 장애인 고용률 평균 2.3%, 8곳은 ‘미공시’

2023-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6>장애인 고용률 분석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종업원에 대한 투자,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선언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서의 전환을 알렸던 BRT 선언 이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비재무 보고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공익 싱크탱크 그룹 ‘더미래솔루션랩’과 함께 국내 매출액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특집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시가총액 200위 내 기업 중 공기업, (최종)지주사, 금융사를 제외한 2023년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입니다. /편집자 주 30대 기업의 2023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2.3%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업이 공시한 ‘장애인 고용률’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30대 기업 중 8곳(LG화학, SK하이닉스, KT, 현대제철, 삼성SDI,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DB손해보험)은 장애인 고용률 지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을 공시한 곳의 약 37%(7곳)가 전년 대비 고용률이 평균 1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기업은 33.3% 하락한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고서에 총 장애인 고용률과 함께 국내와 해외 각각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누어 표기했는데, 국내는 1.8%로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했지만, 해외 사업장이 0.9%에서 0.3%로 떨어졌다. 이에 국내외 합친 고용률은 1.2%(397명)에서 0.8%(253명)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글로비스(21.4% 감소) ▲현대차(11.4% 감소) ▲기아(7.4% 감소) ▲삼성화재(4%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고용률 ‘하락폭’ 1위,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고용률 감소

[데이터로 읽는 장애인 리스크] ‘자살 충동’ 경험 장애인 비율 8.8%, 비장애인의 1.6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고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더나은미래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짚어본다. 8.8%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장애인의 비율은 8.8%로 비장애인의 1.6배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은 9.4%, 남성 장애인은 8.5%, 여성 비장애인 비율은 6.3%, 남성 비장애인은 4.6%였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신체·정신적 질환과 우울감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15.7%(남성 12.1%·여성 20.6%)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었으며, 8.7%(남 7.9%·여 9.7%)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585억원 현행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출연법인의 장은 3.8%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민간 사업체가 낸 부담금이 약 8585억원이었으며, 그중 87%가량이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 45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명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 457곳 명단 공개… 한국시티은행·쌍용건설 10년 연속 포함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기관 45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10년 넘게 장애인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들도 올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28곳을 발표했다. 공공의 경우 월평균 의무고용률(3.6%)을 못 지킨 기관, 민간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못 미치는 곳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명단 공표 대상 기관·기업에 사전예고를 했다. 예고를 받은 곳 중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 계획서’ 제출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공단의 장애인 인사 간담회 참석 등 조건을 충족한 곳은 최종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에 오른 곳은 최소한의 고용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방청이 올해 명단에 올랐다. 지자체 중엔 울릉·봉화·군위·양구군 등이 포함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민간기업 중엔 대기업 계열사가 25곳,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64곳이었다.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곳이다. 이 중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곳은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직원이 ‘0명’이었다. 프라다코리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했다. <관련 기사 외국계기업 21곳,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올해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통해 연계고용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중엔 LG경영개발원, 아시아나IDT,

장애인 고용 비율 못 채워… 작년에만 부담금 8585억원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기. 국내 주요 은행 6곳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0억원을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조선DB
장애인 고용 외면한 은행권… 지난해 부담금만 200억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0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45억원을 냈다. 다음은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200만원), 하나은행(39억61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3.6%, 그 외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6개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만이 3.42%를 고용해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0.87%)이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NH 농협은행(1.74%)도 1% 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은 131명, 신한은행은 118명, 하나은행은 97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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