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정의상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허가,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 관리도 강화돼, 디지털 기반 신종 업종의 세원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줄기·뿌리 및 합성 니코틴’까지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며, 제조 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정의 확대는 편법 유통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 체계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와 유해성분 검사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유통 과정 전반의 규제가 연초 담배 수준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하루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전환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계산을 월 기준으로 간소화해, 과세 산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방식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