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 편입…유튜버 현금매출 관리도 촘촘해진다

내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정의상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허가,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 관리도 강화돼, 디지털 기반 신종 업종의 세원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놓인 물품.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줄기·뿌리 및 합성 니코틴’까지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며, 제조 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정의 확대는 편법 유통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 체계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와 유해성분 검사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유통 과정 전반의 규제가 연초 담배 수준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하루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전환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계산을 월 기준으로 간소화해, 과세 산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방식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된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현금매출이 급증한 신종 업종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세원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내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허위 거래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다.

외국법인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진다.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 이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의무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됐다. 생계 보호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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