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국세청, 3195억 추징…‘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대상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천외한 탈루 수법 이번 조사에서는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먼저 독과점 및 담합 사례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서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사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롯데쇼핑이 6일 발간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 /롯데쇼핑 제공
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美 ‘LACP 어워즈’ 금상 수상

롯데쇼핑이 올해 처음 발간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미국 ‘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2021 비전 어워즈’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LACP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만든 연맹이다. 매년 전 세계 각국 정부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SR 리포트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서를 평가한다. 올해로 21회차를 맞은 LACP 비전 어워즈에서 롯데쇼핑은 리테일 업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평가 항목 8개 중 ▲창의성 ▲정보 접근성 ▲주주 서한 ▲서술력 ▲재무 정보 ▲표지 디자인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수상 기업 가운데 국내 유통업체는 롯데쇼핑이 유일하다. 아울러 롯데쇼핑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전 세계 100대 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80대 보고서, 국내 20대 보고서에도 선정됐다. 롯데쇼핑이 지난 7월 발표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ESG 경영 슬로건 ‘Dream Together for Better Earth(다시 지구를 새롭게, 함께 더 나은 지구를 위해)’과 함께 최근 성과, 향후 계획, 새로 개발한 ESG 정책 등이 담겼다. 이선대 롯데 유통군HQ 홍보실장은 “이번 수상은 롯데쇼핑의 ESG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면서 “국내 유통업체 유일 사례인 만큼 유통업체 대표 주자로서 ESG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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