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소비기한 표기 식품 국내 첫 출시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한 제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도 함께 표시한 가공식품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 변질 시점에서 60~70% 정도 앞선 시한으로 정하지만,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으로 설정한다. 아이쿱생협 냉동만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5일 더 길다. 2023년부터는 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23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로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에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혼란이 있었다”면서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식품 제조기술의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면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쿱생협은 법률 시행까지 1년 반 가량 남았지만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품에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 아직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역시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가정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줄인다

정부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식품에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탓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1만4314t에 이른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가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기한 지표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만 해도 쓰레기 확 줄어든다”

유통기한의 함정 식료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기한(Sell by)’은 매장에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해당 일자가 경과하면 섭취가 가능해도 폐기해야 한다. ‘소비기한(Use by)’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 단체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농지 28%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데 쓰여 유통기한은 관련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각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한 후 유통 과정에서의 냉장 설비 정도 등 유통 상황을 감안해 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기한제가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8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권장유통기한제’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냉장 설비가 충분치 않았던 당시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우유의 경우 밀봉한 상태로 냉장보관하면 50일 이상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10일인 현행 유통기한은 제조 이후 냉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 실제 섭취 가능 기한과 차이가 크다”고 했다. 환경·소비자 단체는 유통기한제가 음식물쓰레기 양산의 주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3년 식약처가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더나은선택] 당신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맛보겠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 관측 사상 올해가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 예측했다. 더나은미래 기자들이 준비한 여섯 번째 ‘더나은선택’의 주제는 아이스크림이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빙과시장 점유율 1~2등 기업인 롯데제과와 빙그레다. 김경하 기자=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살펴보면 제조일자만 표시돼 있다. 빙과업체들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제조, 유통, 보관이 이뤄지면 유통기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소비자로선 알 권리가 무시되는 처사라 찜찜하다. 다행히 다른 의문 하나는 풀렸다. 8월부터 ‘바 아이스크림’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 표시된다니,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주선영 기자=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1위 기업 ‘벤앤드제리(Ben & Jerry’s)’는 뉴욕 환경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분석, 소의 분뇨를 비료로 활용해 연간 메탄 발생량을 50%까지 줄였다. 벤앤드제리의 이 같은 CSR 활동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롯데제과, 빙그레 두 곳 모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말 사회 책임을 다하는 ‘프리미엄 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강미애 기자= 빙그레의 전통을 이어가는 건 1992년 출시된 ‘메로나’만이 아니다. 1986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회공헌사업 ‘어린이 그림잔치’는 장수 기업의 면모를 보여준다. 해비타트 임직원 봉사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2001년 직접 봉사에 참여하면서 회사 사회공헌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다. 반면 롯데제과는 대부분 단기 사업에 그쳐 회사만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권보람 기자= 롯데제과의 정규직 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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