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법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단독] 국민 53.3%, 상속세 감면 시 ‘유산기부’ 의향 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갤럽 조사…유산기부법 제정 시 기부 의향 두 배 가까이 늘어 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유산기부를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상속세 감면을 포함한 유산기부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도와 무관하게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였으나, 상속세 감면 등 제도적 유인이 제시될 경우 기부 의향은 53.3%로 크게 높아졌다.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재산의 38.3%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비중으로는 ‘재산의 10~20%’가 20.4%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평균 기부 비중은 42.0%로 여성(34.4%)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42.6%)가 가장 높았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평균 기부 비중은 57.5%로, 자녀가 있는 경우(34.5%)보다 크게 높았다. 국내 유산기부 규모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기부금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된 개인 상속·증여 재산의 비율은 1% 이내에 그쳤다. 이는 기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전체 기부금의 약 30%가 유산기부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 역시 약 8%가 유산기부에서 나온다. 영국은 유산의 10%를 자선·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기존 40%에서 36%로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레거시10(Legacy10)’ 캠페인이 확산되며 유산기부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산기부 의향자들이 희망하는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