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금융위, 연체채권 떠넘기기 관행 제동…원금융사 책임 강화

앞으로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진다. 하지만 연체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면 금융사의 감독 의무가 없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 부담을 줄이고 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해 왔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변경돼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높은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향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한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양수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채권매각 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금융당국, ‘무한 추심’ 제동…“소멸시효 때 소각해야 세제 혜택”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체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오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빚으로 처리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이어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신한금융그룹, 연체채권 5000억 소각…올해 ‘포용금융’에 5조원 투입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확대 공급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대출 원금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소각과 4조5000억 원의 포용금융 공급을 두 축으로 한 총 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소멸시효 개선을 통한 ‘장기 연체 고객 재기 지원’과 중저신용자 대상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 대안 신용평가 활용을 통한 ‘포용금융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상반기 약 3300억 원 규모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연내 소멸시효 도래 채권까지 포함해 연간 총 5000억 원을 소각해 장기 연체 고객의 재기를 지원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장기 연체채권 576억 원을 소각한 데 이어 약 1200억 원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사망자 채권 또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을 이유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8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1500억 원을 10일 일괄 소각한다.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 등도 약 60억 원 연체채권 소각에 동참한다. 또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한다. 5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 연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조정을 우선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 시재심사’ 절차를 신설해 장기 연체를 끊어낼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당초 올해 포용금융 목표 3조 원을 조기 달성하고, 내년 계획분 1조5000억 원을 앞당겨 총 4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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