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양육·교육, 연금, 교통,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법·제도 개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담겼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배경과 적용 시점, 주요 내용을 간결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인 월 7만 원 수준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청년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돼 정부기여금 비율이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도 대학·대학원생 전체로 확대돼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손질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속 노후소득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소비 영역에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