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 국가·민간 협업 방안은? 학대 신고·조사 업무 많아… 가족 기능 관리 어려운 경찰 현장 조사엔 국가 역할 강화… 상담·치료, 민간 기관 전담해야 서울시, 공공·민간 협업 구축 중 지난 6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632건이다. 작년 대비 무려 2500건이나 급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생겨난 현상이다. 신고를 받고 난 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5768건. 1년 전 380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상담 경찰은 3300명(지구대 경찰관 제외)에 달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7분의 1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현장 조사로 인해 정작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치료는 소홀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아동학대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서로 분담해야 할지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지난달 30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굿네이버스 아동정책포럼,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아동보호 체계를 연구·분석한 교수진뿐만 아니라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민관이 함께 모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교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서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분리·운영(1단계) ▲공공과 민간의 현장 조사와 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 서비스 모듈 개발(2단계) ▲공공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3단계) ▲공공의 현장 조사와 민간의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