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m에서 500m까지 차이를 보이며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된 지자체도 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경유도 친환경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3.5%로 상향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섞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RFS) 강화를 골자로 한다. RFS는 경유에 일정 비율이 넘는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자율규제로 도입해 2013년부터 의무화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유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상향한다. 또 3년 단위로 0.5%p(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로 높일 경우,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환산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올려도 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의무 비율을 상향과 함께 내수 판매량 기준을 ‘직전연도’에서 ‘해당연도’로 변경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경유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연도 기준으로 의무비율을 산정해 시장의 출렁거림에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내수 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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