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위구르
영국 의회가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쉬인과 테무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 공급망 내 노동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Unsplash
런던 상장 지연되는 쉬인, 노동권 문제로 영국 청문회 간다

패스트패션의 그림자, 쉬인·테무 노동권 논란 집중 조명 영국 의회 상무무역위원회가 글로벌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과 테무(Temu)를 오는 7일 청문회에 소환해 공급망 내 노동자 권리 문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영국 의회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설립된 쉬인은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 의혹이 제기되며 상장 승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쉬인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법률 고문인 주이난과 함께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테무(Temu)의 수석 법률 고문 및 준법관리 책임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상무무역위원회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권리법안을 검토하며, 강제 노동 문제를 포함한 열악한 노동 기준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위원회 의장은 노동당 소속 리암 번 의원이 맡고 있다. 청문회에는 지난해 쉬인의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에 우려를 제기했던 엘리너 라이언 반(反)노예제 위원과 마거릿 빌스 영국 산업통상부 노동시장 집행국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쉬인은 지난해 6월 런던 증시에 상장을 신청했으나,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승인 지연으로 올해 1분기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노동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논란이 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장위구르 권리 옹호 단체 ‘스톱 위구르 제노사이드(SUG)’는 쉬인의 노동 관행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에는 쉬인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의 태양광발전소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신장의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조선DB
재생에너지가 쏘아 올린 ‘현대판 노예제’…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점검해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40% 이상 채굴하는 최대 생산지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재로 태양광 패널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리튬이온 배터리, 알루미늄 등의 수입 금지를 확대했다.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에 원주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현대판 노예제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작업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신매매·강제노동·강제결혼·채무노동 등을 포괄한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신장 위구르 수입품 압류액은 지난해 월 100만달러(약 13억원)에서 최근 1500만달러(약 200억원)로 증가했다.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들도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청정에너지 협의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신장 지역에서 약 260만명에 달하는 현지 원주민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기준으로 추산한 현대판 노예 인구 약 5000만명 중 5.2%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밴티지 마켓 리서치(Vantag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은 1521억달러(약 180조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2640억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강제노동 등으로 생산된 설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Walk Free)가 발표한 ‘2023년 세계 노예 지수(Global Slavery Index 2023)’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제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국내 기업도 제재 가능성

국내 기업도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하 강제노동방지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 무역 규제에 나선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방지법은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안에서 특정하는 단체·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강제노동방지법은 지난해 1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늘(21일) 발효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는 신장위구르에서 중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24일 BBC는 위구르 경찰의 해킹 자료를 입수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위구르족을 강제구금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장위구르족 탄압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시행한 바 있다. 연구원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으로 미국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노동방지법이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은 기업의 생산품도 규제 대상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규제 망에 걸려들 수 있다. 연구원은 “강제노동방지법 집행 우선순위 품목인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섬유·반도체·태양광 분야 기업은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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