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로막는 제도, 사회문제 푸는 제도로 바꾸려면 [공익법인 NEXT]

[이슈&해법] 고액·유산 기부 막는 세제 장벽 기부금 공제 선택권·세액 거래 제도 등 실효적 개편 필요 기부 의지는 있지만 제도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유산기부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소득 수준별 기부율을 보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기부 참여율은 34.4%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p 감소했다. 중위 소득층(200만~600만 원) 기부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 여력은 있지만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세제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기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기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부금에 대해 선택형 공제를 허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유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산기부도 막는 ‘세금 리스크’ 기부세제 문제는 생애 마지막 기부인 유산기부로까지 이어진다. 관련 세법이 미비하거나, 기존 상속제도와 충돌해 실제 기부가 무산되거나 위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황필상 박사의 사례다. 황 박사는 2002년 아주대학교에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SK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실험과 선택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3>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포럼 현장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이 회피하는 비용까지 적극적으로 부담하는데, 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스스로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더 많은 모래 주머니를 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SV측정과 보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SK가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여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에 비례해 SK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2013년 다보스포럼(WEF)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해 2015년 본격 도입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448개 기업에 711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에서 시작된 실험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이 사회성과인센티브를 함께 실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사회성과인센티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중 참여 토크쇼 형식으로 꾸려진 포럼에서는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고민부터, 앞으로의 과제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은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문재원 제주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