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2년 연속 파업 가능성 높아져

‘영업이익·순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도 터져 나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은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6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남겨두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는 대로 오는 30일 중앙쟁의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한 바 있다. 올해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작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증가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대기업 성과급’ 직격?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이사회·주총 의결 의무화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영업이익 성과급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노동계의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상 공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대한 (기업과 노조간) 논의에 투자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법상 공백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0일 사측과 성과급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시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20일 오후 교섭을 재개했고, 같은 날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기로 했다. 특히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5억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반면 비메모리 부문 직원은 2억 원, 모바일·가전 중심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데 그쳐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삼성전자 주주들의 반발도 터져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 가결…총파업 리스크 일단락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 결과 가결되면서 최종 통과돼 총파업 위기를 넘겼다. 27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27일 공고했다. 투표 결과 6만5593명 중 4만6142명이 찬성해 73.7%의 비율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중 5만5333명이 참여해 투표율 96.5%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 4만4604표, 반대 1만72표로 찬성률은 80.6%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투표 재적 8261명 중 7283명이 참여했고 찬성 1536명, 반대 5747표로 찬성률은 21.1%에 머물렀다. 이번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이날 오전 10까지 진행됐다. 의결권이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총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잠정 합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안이 포함됐다. 합의안대로라면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5억70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메모리 부문 직원은 2억 원, 모바일·가전 중심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데 그쳐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3대 노동조합인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20일 오전 사측과 성과급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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