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 가결…총파업 리스크 일단락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 결과 가결되면서 최종 통과돼 총파업 위기를 넘겼다.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그룹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27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27일 공고했다. 투표 결과 6만5593명 중 4만6142명이 찬성해 73.7%의 비율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중 5만5333명이 참여해 투표율 96.5%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 4만4604표, 반대 1만72표로 찬성률은 80.6%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투표 재적 8261명 중 7283명이 참여했고 찬성 1536명, 반대 5747표로 찬성률은 21.1%에 머물렀다.

이번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이날 오전 10까지 진행됐다. 의결권이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총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잠정 합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안이 포함됐다.

합의안대로라면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5억70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메모리 부문 직원은 2억 원, 모바일·가전 중심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데 그쳐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3대 노동조합인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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