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쌓여있다. /조선DB
국민 한 사람이 일회용품 연간 13kg 버린다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량이 37.32g으로 조사됐다. 연간으로 치면 13.62kg이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 종류별 발생과 처리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통계조사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발생현황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와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으로 현장에서 폐기물의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929.9g보다 2.2% 증가했다. 이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종량제 혼합배출의 주요 증가 품목은 비닐봉지 등 폐합성수지류가 93.3g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물티슈류(22.49g), 음식물류(19.73g), 마스크류(4.71g)이 뒤를 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1인당 하루에 310.9g으로 지난 조사 결과인 368g에 비해 15.5% 감소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지난 조사 결과인 306.5g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을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회용품의 경우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양은 37.32g이다. 일회용품의 배출방식은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양이 25.53g으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양 11.79g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일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다. 이 밖에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가

지난달 27이 서호성 어글리랩 대표를 만났다. 서 대표는 "어글리랩은 못생긴 것들로부터 가치를 찾는다"며 "우리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집중했다"고 했다. /임화승 C영상미디어 기자
“문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스타트업 ‘어글리랩’

[인터뷰] 서호성 어글리랩 대표 어글리랩은 비대면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오늘수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이용자들이 세척,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문 앞에 두면 어글리랩 직원들이 폐기물을 문전 수거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서호성 어글리랩 대표는 “문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 분야의 수요가 점점 늘면서 서비스도 세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갑자기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수학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수학과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막상 전공을 배우다 보니 ‘수학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중 ‘효율적 이타주의’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와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 -이 길을 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지?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내가 살아갈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니까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결국 마지막엔 내 발걸음이 한 곳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중이다.” -어글리랩을 창업하기 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한데? “언젠가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뒷정리를 하는데 음식물을 버리고 용기를 씻고 분리해서 버리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귀찮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2026년부터 금지… 그 외는 2030년부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선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1년 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2곳은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폐기물처리시설 4곳을 신설하고 5곳을 증설한다. 재활용선별시설도 각각 6곳을 신설 및 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t)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75만t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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