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선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1년 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2곳은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폐기물처리시설 4곳을 신설하고 5곳을 증설한다. 재활용선별시설도 각각 6곳을 신설 및 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t)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75만t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