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업 성과급’ 직격?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이사회·주총 의결 의무화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영업이익 성과급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노동계의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상 공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대한 (기업과 노조간) 논의에 투자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법상 공백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0일 사측과 성과급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시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20일 오후 교섭을 재개했고, 같은 날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기로 했다. 특히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5억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반면 비메모리 부문 직원은 2억 원, 모바일·가전 중심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데 그쳐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삼성전자 주주들의 반발도 터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지난 13일 더나은미래와 만나 “기후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 발표 3년간 추진 실적 ‘0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과 산업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면서 이에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환경이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의 생계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2021년 산업부는 ‘석탄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특구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지원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두 군데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고시 등을 2023년 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꾸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탈석탄은 기후위기에 필요한 과제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지원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이 20일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입 당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풍력발전 활성화와 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올 하반기, 한국형 ESG 지표 나온다… “국내 기업 경영환경·특수성 반영”

정부가 ‘한국형 ESG 지표’(K-ESG)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외 약 600개 ESG 지표가 난립해 기업부담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표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K-ESG 지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국내외 주요 ESG 평가 지표 13개를 분석해 핵심 공통문항 61개를 도출한 결과다. 분야별로는 ▲정보공시(5문항) ▲환경(14) ▲사회(22) ▲지배구조(20)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정보공시 분야는 ‘ESG 정보 대외공개 방식’ ‘ESG 정보공개 주기’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사회 분야에서는 ‘정규직 비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을 평가한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내부비위 발생현황 및 공개 여부’ 등을 묻는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를 준비했다. 업계에서는 ESG 평가지표가 600여개에 이르고, 특히 해외 지표는 국내의 경영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예컨대 해외 지표의 경우 기업의 인종 다양성을 평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되려면 해당 지표가 금융·투자, 더 나아가 해외 유수 평가지표와 상호 인정돼 널리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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