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왼쪽부터) 최성균 미래복지경영 회장, 배도수 CJ프레시웨이 급식사업담당.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 미래복지경영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서비스’ 협력 강화

CJ프레시웨이는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서비스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미래복지경영은 사회복지 연구·교육·정책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일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서비스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육·돌봄·요양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CJ프레시웨이는 아동 식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 등의 급식 토탈 솔루션을 기반으로 미래복지경영 산하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식자재와 서비스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상 상호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연계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미래복지경영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NGO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급식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kyurious@chosun.com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시설 10%, 복지부 평가서 최하위 F등급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254개소 평가 결과 10곳 중 1곳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시설 254곳 중 10.2%(26곳)가 F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전체의 66.7%(170곳), B등급은 15.4%(39곳), C등급 3.9%(10곳), D등급 3.5%(9곳)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11개 시설을 유형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3년 주기로 A·B·C·D·F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양로시설(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43곳) 등이었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이다. 규모가 큰 곳은 ▲재정과 조직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 평가 대상이다. 시설별로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의 86%(37곳)가 A등급을 받아 3개 시설유형 중 A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78.4%(58곳), 양로시설은 54.7%(75곳)가 A등급을 받았다. F등급 비중은 양로시설이 18.2%(25곳)로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F등급을 받은 곳이 1곳뿐이었고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은 없었다. 이번 평가 대상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시행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A등급이었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D등급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전체 평균 점수는 2018년(87.1점)에 비해 4.9점 상승했다. 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받은 시설 15곳 중 10곳(66.7%)은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상승해 시설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를 지원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아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5곳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통보, 개선계획

“엄마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에 짓눌린 ‘아동그룹홈’ 활동가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 결정문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진정인의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이었다. 또한 2018년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80.9%에 그쳤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임금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 처우 실태를 조사했다.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희생’ 강요받는 그룹홈 종사자 아동그룹홈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반 가정 형태의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장을 포함해 3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5~7명의 아동을 보살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63개소를 포함해 전국 533개소의 그룹홈에서 1569명 종사자가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 가정형 보호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자성에서 시작된 아동그룹홈은 199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4년 아동복지법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보육원’이라 불리는 아동양육시설과 동등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봄언덕그룹홈 김보라 시설장은 2명의 보육사와 함께 영유아 4명을 포함한 7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가사와 보육 업무는 자정까지 빠듯하게 이어지고, 야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현장 서운하게 하는 복지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은 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이듬해 적용될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재정 및 조직 운영, 시설 및 환경, 인적자원관리 등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공개되자 객석은 술렁거렸습니다. “기존의 ‘줄 세우기식 평가’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지자체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기관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냐” 등 우려 섞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평가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 및 투명성을 복지부 및 지자체로부터 평가받아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문제는 3년마다 변경되는 평가 지표를 이미 진행된 사업에 소급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들은 제한된 시간 내 새로운 평가 지표에 ‘끼워 맞추기’를 해야 합니다. 평가원은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를 평가 1년 전 공개하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의 한 사회복귀시설 원장은 “지표에 맞는 사례를 찾기 위해 그동안 작성해온 서류철을 일일이 뜯어내 재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평가 지표를 미리 공개하고, 사후 3년간 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시설 평가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복지부 시설 평가 역시 지속되면서, 현장에선 반복되는 행정 처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한 복지기관 대표는 “지자체의 지도점검 2회, 해빙기나 동절기 등의 안전점검, 소방서의 소방점검, 복지부의 시설평가까지 하면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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