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복지부,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선제적 지원 통해 예방 체계 구축한다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로 우려되는 가정도 의료비‧부모교육‧전문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례판단이 이어지는데,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일반사례일지라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재학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일반사례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다가 재신고가 들어와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우리는 14년째, 11개월 단기 계약직 신분”

박막례(74·가명)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자식들에 이어 할아버지마저 떠나간 집, 할머니는 그 집에 홀로 남아 세상과 담을 쌓았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이따금 오는 자식들의 전화도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다. 그런 할머니를 세상 속으로 다시 이끈 것은 다름아닌 ‘일’이었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에 은빛사랑나누미(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로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 도시락 만들고 배달해주며 말동무 하는게 재미있어. 돈도 돈이지만 활동하는게 좋아. 나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묻는 사람도 전담선생님밖에 없어. 가족이나 다름없지” 하지만 박막례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어느날부터 전담선생님을 볼 수 없었다. 복지관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들은 “개인 사정으로 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듬해 2월 새로운 전담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사업 첫 해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1개월 단기계약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달리, 이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11개월 계약이라 매년 2개월 가량의 공백이 생기는 것.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10년간 노인일자리 31만개 증가… 반면 전담인력은 1952명 느는데 그쳐 42만 9726개. 정부가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다. 노무현 정부에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지난 14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2692억원.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6월 5일 공개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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