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헌재 “친모만 할 수 있는 ‘혼외자 출생신고’는 위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제57조 1항과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부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여성과 교제 또는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생부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지난 2021년 8월 생부들은 자신과 아이들 명의로 “생부의 평등권과 아이들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출생등록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혼인 중인 친모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 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도 감안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출생신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2018년 실시한 ‘I am Sorry’ 캠페인 영상 화면.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제공
“출생신고 누락 아동 없어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5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미등록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 있는 의무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비영리단체 등 20개 조직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2015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록 아동이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담았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관련기사 “미등록 아동의 비극 막자”… 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포함한다. 성명서는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 과정이나 출생증명서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나 체류자격 유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등록 사무에서 취합된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 출입국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법과 지침, 매뉴얼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미등록 아동의 비극 막자”… 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혜영 의원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146명 중 약 20%는 지난해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학대 피해 아동 신고 사례 중에도 매년 50~70명이 출생 미등록 사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자라게 된다. 이에 지난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만이다.<관련기사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존엄성 보장은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환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2019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부문 수상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UBR’)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9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상을 받았다. UBR은 2015년부터 이주민 가정의 아동을 비롯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돼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토론회, 법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해왔다. 참여 단체로는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등 국내 공익 법률 지원 조직과 아동·인권보호단체 14곳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매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 보호·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단체 부문은 UBR을 비롯해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 박란이 춘천남부노인복지관장, 방주현 국립공주병원 간호주사보, 정수형 부산지방경찰청 경사, 서미향 경기도교육청 서천중학교 교감이 수상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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