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평양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에 선정된 단체들이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자문단을 만나 사전 미팅 중이다.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 “초기 단계 사회적경제조직 무료 법률 지원”

19일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립 초기 단계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 등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혹은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유의미한 사회적가치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조직을 선정해 1년간 무료 공익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꼽힌 단체들은 ▲개발도상국 주민과 탈북민의 자립을 위해 창업지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사단법인 더 브릿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 예술 기획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발달장애아동·경계선지능인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사의 교육도구를 개발한 ‘주식회사 와우키키’ 등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1년간 각각 60여 시간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는다. 이 단체들은 동천과 태평양의 법률자문단을 만나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공유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동천은 “각 조직이 사업 초기의 법률 위험을 최소화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서울가정법원 전경.
‘무국적자 위기’ 탈북자 2세, 공익소송으로 구제

한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탈북 후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피고는 탈북 후 중국에서 원고(23)를 낳고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됐다. 중국 동포인 원고의 아버지는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재혼했다. 원고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하면서 계모의 친자녀로 주민등록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계모의 학대가 이어졌다. 원고는 성인이 되자마자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모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인용되면서 모녀관계는 정리됐다. 문제는 원고의 한국 국적까지 상실됐다는 것이었다. 금융 거래나 휴대전화 사용, 장학금 수령 등이 어려워지면서 원고의 삶의 기반은 무너졌다. <관련기사 오갈 데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나는 무국적자입니다”> 원고가 국적을 회복하려면 친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등과 협력해 2020년 12월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소각하 판결이 났다. 관계자 증언 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실상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친생자관계를 인정했다.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췄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북한에 있는 피고와 혈연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고종사촌

2일 동천주거공익법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욱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김윤진 동천 변호사, 강용현 동천 이사장,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 유철형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 주거 취약계층 위한 ‘주거공익법센터’ 개소

2일 재단법인 동천은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거 관련 법과 제도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목적으로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장애인·이주민·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와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와 관련 포럼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동천의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주거법제 지원 센터를 설립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법제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 /조선DB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

재단법인 동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 전국 도서관·사회복지단체에 기증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간한 공익법총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법원, 로스쿨,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와 변호사, 활동가 등에 기증했다. 8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변호사와 공익단체 활동가, 공익분야 연구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공익법총서를 펴내고 있고, 올해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 도서 3000만원 상당을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기증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익 분야의 법 제도를 연구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를 기획·발간해 오고 있다. 첫해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장애인법연구’ ‘이주민법연구’ ‘사회적경제법연구’ 등을 펴냈고, 올해 다섯 번째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가 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사회복지법연구’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넘어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성년후견, 주거복지 등이 있다. 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대거 신설됐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와 법제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책에 실린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천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발전을 위해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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